임대차법시행후‘전세퇴거대출’문의급증
“세입자내보내고실거주”집주인늘어2주택자는못받아실행건수는‘미미’
새임대차법시행이후집주인들의‘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 문의가 급증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위해서는 2년을실제거주해야 하는규제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실행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대출이주택담보대출과같은규제를받아2주택자는대출을받는게어렵기때문이다.
과거에는퇴거대출대신개인사업자대출등을받아보증금을마련할수있었지만최근정부의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감시강화로 이마저도 막혔다. 보증금을돌려줘야하는다주택자는주택을처분하는것외엔다른방도가없는 셈이다.
7일 금융권에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시행된이후,전세퇴거자금대출을받아 세입자에게보증금을돌려주고실입주하려는집주인들이크게늘었다.
지난달임대인A씨는 “임대차 3법때문에내년에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 계획”이라며“보유중인주택외에분양권이하나있고중도금대출을받아둔 상태인데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지궁금하다”며대출상담사를찾았다.
대다수금융권대출 상담사는새임대차법시행이후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같은 문의가 눈에띄게 늘었지만, 막상 대출 실행이가능한 집주인들은많지않다고입을모았다. H 저축은행관계자 김모씨는 “지난해보다 올해전세퇴거자금대출을찾는분들이크게늘어났는데,실제실행은요청건수의3분의1도 안 된다”며“서울에선1주택자도 LTV(담보인정비율)가 40%밖에 되지않는데,이안에서보증금을충당하기어렵다. 현금을보유한사람도많지않다”고 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는 1주택자 기준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50%, 기타지역에서는 70%까지다. 2주택자 이상은규제지역의경우최대1억원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적용받는다.
I 대출금리비교서비스업체관계자 고모씨는 “오늘도 헬리오시티에서두 분이나 연락을 줬는데, 헬리오시티는미등기아파트라담보를잡기어려워힘들다고전했다”고말했다.
과거에는 집주인들이개인사업자대출을 일으켜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6·17부동산대책이후금융당국이예의주시하는상황이라이마저녹록지않다는설명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로한창돌렸는데6·17대책이후막혔다고보면된다”며“지난달에는금융감독원감사도있었다”고전했다.
6·17대책에 따르면지난 7월1일부터전지역에서법인과 개인사업자를포함한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이금지됐다. 기존에는규제지역내사업자의경우 LTV 20∼50%가 적용됐다.
집주인들이세입자를내보내려하는이유는임대차법시행으로 계약갱신 시점보증금을 자유롭게올리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의무적으로계약을1회연장해야한다.
실거주기간이길수록장기보유특별공제가늘어나는 만큼, 이참에세입자를 내보내고들어가는게낫다는판단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의경우조합원입주권취득을위해선2년실거주요건을채워야한다는점도이같은현상을부추겼다.
6·17대책 이후갭투자가어려워진점도영향을미쳤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전세대출을즉시회수하기로했다.
유주택자에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도도최대4억원에서2억원으로 축소했다. SGI서울보증의한도는최대5억원에서3억원으로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