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대법승소에도유승준비­자발급또거부

정부“2015년판결절차상­하자지적이번엔적법절­차갖춰다시거부한것”

- 최의종기자chldm­lwhd731@

병역기피로 강제출국 당한 뒤입국하지못하고 있는가수 유승준(사진)씨의비자신청이또다시­거부됐다. 대법원이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유씨의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정부가 다시비자를거부하면서­법정다툼이불가피하게­됐다.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던것이었기때문­에적법한 절차를 갖춰비자를 거부한 것은 대법판결과 배치되지않는다는 것이정부의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유씨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비례 원칙에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취지에정면으로반­한다”며이유를밝혔다.

이와 관련해정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반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대법원판결은비자­를거부한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이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것이잘못이라는 취지였기때문에적법절­차를거친다면비자발급­을다시거부한다고해도­대법원판결과배치되지­않는다는것이다.

현행법상대한민국정부­는외국인의입국을거부­할수있는폭넓은재량을­가지고있고,원칙적으로유씨는외국­인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국제법적으로도외국인­의출입국에대해서는당­사국의재량이폭넓게인­정되는것이관례다.

무엇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입국을거부하는­것은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정당한 조치라는여론도무시할­수없다.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판단해출입­국관계기관은지난 7월유씨가신청한비자­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유씨측은 다시행정법원에소송을 제기했다.관계자에따르면유씨는­한때한국입국을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변호인단 설득으로 법적절차를다시밟은것­으로전해졌다.

앞서유씨는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법무부에서입국­을 제한당했다. 3년 후인 2015년 9월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이를취소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며유씨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지난해7월대법­원은법무부입국금지조­치는부당했다는취지로­사건을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내다시재판하­게했다.

LA총영사관이재량권­을전혀행사하지않고단­지과거에입국 금지결정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비자발급을­거부하는건옳지않다는­취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부장판사)가지난해11월유씨승­소판결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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