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승소에도유승준비자발급또거부
정부“2015년판결절차상하자지적이번엔적법절차갖춰다시거부한것”
병역기피로 강제출국 당한 뒤입국하지못하고 있는가수 유승준(사진)씨의비자신청이또다시거부됐다. 대법원이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유씨의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정부가 다시비자를거부하면서법정다툼이불가피하게됐다.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던것이었기때문에적법한 절차를 갖춰비자를 거부한 것은 대법판결과 배치되지않는다는 것이정부의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유씨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비례 원칙에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취지에정면으로반한다”며이유를밝혔다.
이와 관련해정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반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대법원판결은비자를거부한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이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것이잘못이라는 취지였기때문에적법절차를거친다면비자발급을다시거부한다고해도대법원판결과배치되지않는다는것이다.
현행법상대한민국정부는외국인의입국을거부할수있는폭넓은재량을가지고있고,원칙적으로유씨는외국인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국제법적으로도외국인의출입국에대해서는당사국의재량이폭넓게인정되는것이관례다.
무엇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입국을거부하는것은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정당한 조치라는여론도무시할수없다.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판단해출입국관계기관은지난 7월유씨가신청한비자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유씨측은 다시행정법원에소송을 제기했다.관계자에따르면유씨는한때한국입국을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변호인단 설득으로 법적절차를다시밟은것으로전해졌다.
앞서유씨는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법무부에서입국을 제한당했다. 3년 후인 2015년 9월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이를취소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며유씨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지난해7월대법원은법무부입국금지조치는부당했다는취지로사건을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내다시재판하게했다.
LA총영사관이재량권을전혀행사하지않고단지과거에입국 금지결정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비자발급을거부하는건옳지않다는취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부장판사)가지난해11월유씨승소판결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