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피해자지원인가,또다른‘2차가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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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를 쓰신다면 내용과 관련없는 엉뚱한 논란에휩싸이지않을까­요?”

얼마 전, 미디어전문지의고참기­자 J씨로부터들은 충고다. 그 무렵필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된‘어떤 사실’을 취재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바로 그 비서에대한이야기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취재를 했고, 여러차례확인까지마쳤­기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했지만 그내용이상당히민감한­것이어서고민스러웠다.사실이라면보도해야 하는 것이당연하지만 사회적동물인인간인만­큼후폭풍이라는 것을 우려하지않을수없었다.

이런 경우의고민이라면 통상적으로 ‘이성을 따를 것이냐, 감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드러낼 것이냐, 잠시숨을죽이며사태추­이를관망할것이냐’인경우다.

당시필자의고민도 그랬다. 기사는다 써뒀는데이걸보도해도­될지말지판단이서지않­았다. 무엇보다 기사로 인해박 시장을 고소한 그 ‘피해자’가이른바 ‘2차 피해’를 입게되지않겠느냐는 우려를할수밖에없었다.

아무리사실이지만 고소사실과 직접관련이있는지모호­할수도있는‘민감한 사안’이거론된다는것은최소­한유쾌한일이아님은분­명했다.

그리고 고민끝에전화를건것이­앞서말한 J씨였다. 기사의내용과 취재경위를 조용히듣고 있던그는다른말은하지­않았다. 오직“지금 그기사를쓴다면진위여­부와상관없이2차가해­라는비난을들을것”이라는한마디를예언처­럼툭던졌다.

겨우한마디였지만필자­는그말에수긍할수밖에­없었다.이기적으로들릴지는모­르겠지만‘피해자에게또다른2차­피해를줄수있다’는말보다‘네가2차가해자가될수­있다’는말이더가슴에와닿았­다. 사실전화를걸기전어느 정도예상은 하고있었다. 다만, 예상을 빗나가 그가 내등을 토닥이듯‘걱정되기는 하지만사실이라면써야­죠’라고 말해주지않겠느냐는약­간의기대를했을뿐이었­다.

하지만이런유의예상은­빗나가는법이없다. 그리고나는정해져있는­결말처럼다써둔기사를­하드디스크폴더속깊은­곳에다시조용히밀어넣­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이기사를 만천하가 볼수있도록 꺼내놓으리라 마음 먹었지만 기약은 없었다.기약은고사하고어쩜영­영다시빛을보지못할수­도있다는생각마저들었­다.

내가그기사를쓴다면영­락없이‘2차 가해’라는비난을받게될것이­라는데,누가봐도결과가뻔하다­는데,섶을지고불속에뛰어들­순없었다.

요즘 세상에‘2차 가해’라는 말보다 무서운말이또어디있겠­는가?제아무리명성이자자하­고존경받던대기자라도 ‘이 문제’를 잘못거론했다가는순식­간에‘2차 가해자’로낙인찍혀새까만후배­들에게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을 몇년씩지내며언론자유­를 위해맨앞에서투쟁했던­백전노장의선임기자도 가차없이징계에넘겨버­릴수있는것이바로‘2차 가해’라는 낙인이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지극히 평범한주장도 ‘피해자 중심주의’에어긋난다고 지적받는상황인데,더말해무엇하겠는가?

그렇게취재를 접은지며칠이나 지났을까? 내가쓰고자 했으며, 고민과 두려움끝에쓰기를포기­했던그 이야기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는 김재련 변호사의입을통해세상­에공개됐다.

‘피해자’인 박시장의전비서가지난 4월다른서울시공무원­으로부터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며그사건을김변­호사와 상담하는과정에서박 시장에대한 이야기를 하게됐다는 것과 4월 사건의가해

자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것을전후해박시장­관련건을본격적으로다­루게됐다는내용이다.

보기에 따라, ‘4월 사건’을 유리하게이끌기위해박­시장건을이른바‘별건’으로이용하려하지않았­느냐는의심을할수밖에­없는 대목이다. 더구나피해자가 “박 시장으로부터입은 피해를 피해라고인식하는 데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는점을 감안하면, 의심은 더욱여러가지로 가지를치게된다.

하지만 이를 기사화해거론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상당한부­담이될수밖에없다. 말그대로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모종의인과관계가 의심이되기는 하지만 전혀관련이없는 별개의사건으로볼수있­는부분도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 필자는 ‘4월 사건’을 기사화하지않기로한것­을옳은판단이라고생각­한다.그런면에서김변호사가 ‘4월 사건’을 먼저공개한것은 잘못된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측의대리인이라면더더­욱해서는안되는행동이­라고본다.

피해 당사자가 원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라면말렸어야하­지않을까싶기도하다.

나의언행이누군가에게‘2차 가해’가 될수있는사안이라면 다른 사람의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피해자 대리인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라는식이돼서는곤란­하다.

김변호사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이는것도그런­이유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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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사회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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