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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손실매년느는­데…도시철도국비지원은‘0’

도시철도운영기관6곳­손실2.3조서울교통公은4년­간1.4조‘빚더미’국토부는코레일만손실­보전해줘

- 박경은기자kyung­eun0411@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법정무임승­차 제도로 매년 눈덩이처럼불어나는손­실을떠안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서울교통공사의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경영난을겪고있다.

이들 기관이정부를 대신해국가적교통복지­제도인 법정무임승차 제도를 운용 중임에도 운영기관에대한정부지­원은 전무하다.이가운데국토교통부는­공기업인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대해서만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정부 차원의손실보전이요구­되는실정이다.

◆서울교통公, 4년간 1조4197억원 손실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현황’에 따르면총 6개기관의법정무임승­차 제도에따른 손실규모는 2016년 5366억원에서 2019년 6234억원으로, 3년 사이16.2% 확대됐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의노인들에게지하­철요금의100%를 면제해주는법정무임승­차 제도를 도입,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까지대상­범위를확대했다.

이후운영기관이부담하­는공익비용이증가하면­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절실하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됐다.

실제로 각 운영기관이 최근 4년간 입은 손실규모를 살펴보면△서울교통공사 1조4197억원 △부산교통공사 5061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억원 △인천교통공사 99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48­4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44억원으로 총 2조3254억원에달­한다.

그중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적자 상황은 특히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는최근 4년간 무임승차 제도운용으로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을 모두 합해1조4197억원­의손실을빚었다.

지난해엔 당기순손실이 5865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54.3%에 이르기도 했다. 이외지역의부채비율인 △부산교통공사 29.6% △대구도시철도공사11.6% △인천교통공사 4.7% △광주도시철도공사3.0% △대전도시철도공사 2.2%와 비교해 현저히높은수준이다.

◆“국토부가무임승차손실­보전해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영향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최대수익원­인운수수익마저급감,운영난이더욱심각해질­전망이다.

각 기관별 코로나19로 발생한 올해손실비용은지난 1~7월 실적과 8~12월 추정치를합해△서울교통공사 3657억원 △부산교통공사 79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37억원△인천교통공사 375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96억원△광주도시철도공사 33억원,총 5388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기관들은 이같은 손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보조금으로충당하­는실정이다.

2019년도 도시철도 운영기관 보조금 현황에따르면이마저도 △대구도시철도공사 1828억원 △부산교통공사 1820억원 △인천교통공사 762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51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38­9억원 △서울교통공사 345억원 순으로, 손실일부만을 각 지자체에서보전하고 있다. 이처럼법정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등각종법­률에근거해전국민을대­상으로시행하는국가 복지제도임에도 국토부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나온다. 국토부는공기업인코레­일에만무임손실을보전­하고있다.

장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심각한 운영난은 곧 국민에게교통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것”이라면서“법정무임승차 제도는 법률에근거한국가 복지제도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코레일과같이국토부가­보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안이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를 통해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도시철도 운영기관의안전투자비­용 확보를 통해국민에게양질의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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