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대통령이지시해도…외부로펌만찾는공공기­관들

법제처활용강조무색…이행률0%철도공단2년간외부법­률자문비4억

- 박기람기자kiraa­m@

법률자문이필요한공공­기관의법제처활용도가­제로(O)에 가까운것으로 나타났다. 대신공공기관들은 수억원대의비용을 지불하며외부 로펌을 주로활용했다. 앞서문재인대통령이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적극 활용을 통해 법률자문비를줄이라고 지시했지만,공공기관이이를이행하­지않은 셈이다.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소관 상임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9월16일까지의법률­자문의뢰현황을살펴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91건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지난 2년간 법률자문 비용만 4억원을집행했다.

법제처는지난 6월 18일고속철도의범위, 6월 23일 국가계약법 제27조 해석등 법령의유권해석을이유­로복수의로펌에의뢰했­다고설명했다.

뿐만아니라지난2년간­외부로의뢰한법률자문­640건 가운데단 2건만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의뢰한사실­이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각 29건과 37건을 자문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법무공단이나 법제처에는단 한건의의뢰도 접수되지않았다. 국무회의이후약3개월­동안국토교통위산하공­공기관에서만약200­여건약2억원상당의자­문료가지급됐다.

국토교통부 역시법제처를 활용하지않았다. 국토부는 로펌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각 자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10일까지국토부­가19명의자문변호사­에게지출한2분기자문­료(18건)는총 1881만원이었다.

문진석의원은 “공공기관마다 업무의특성이있어특화­된 로펌의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유권해석조차 법제처와 법무공단이라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기능과역할을 고려할 때바람직하지않으며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동시에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타 로펌들과 비교해정부및산하공공­기관이믿고의지할수있­도록 경쟁력갖춘법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신속한 법률 자문을 위해부처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청와대는법제처를 ‘적극행정 실천에앞장서는 부처’라고 소개한바있다.

문대통령은이와관련해“법제처의역할을강화할 경우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법률자문을구하­기위해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더양질의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정통한 법제처의TF를 활용하면양질의서비스­는물론이고예산도절감­할수있는이점이있다”고 거들었다. 김형연법제처장은 당시 “각 부처에서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경우가많이­늘고있다”고보고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