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유료방송재허가조건해­마다늘어

8년만에4배↑…가이드라인도강화과도­한규제정책…사업자부담가중

- 노경조기자

케이블TV 등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 재허가 조건이지난 2012년 4~6개에서올해 15~20개 수준으로4배가량 늘었다. 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도꾸준히증가해­정부가 수차례규제완화를약속­한것과달리사업자에대­한 규제는강화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1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영식­의원(국민의힘)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8년만에4~5배급증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 케이블TV 공통 재허가 조건은 과거 3~4개에서 2017년 13개로늘었고, 올해16개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경영실적과 환경, 평가점수에편차가있지­만 공통 재허가조건을부과하고­있다는방증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3~5년 단위의재허가 심사때마다조건이늘어­나고있다”며“지나치게짧은재허가 유효기간과 잦은 이행점검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일부조건은최소침해나­법균형위반등재량권남­용가능성도있다”고주장했다.

가이드라인도마찬가지­다.방송사업자대상가이드­라인은 총 20건(과기정통부 7건, 방통위13건)이다. 이중 유료방송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9건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분야 가이드라인까지포함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수십가지가이드라인의­규제를받는상황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타당성등 존속 여부를 평가해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지난 2015년이후폐지된­가이드라인은2개뿐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사후 규제를 최대한 활용해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폐지등최소­규제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김의원은“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규제완화의지­를 피력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되레 규제를강화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과 통신산업 인·허가권이없는 방통위는 규제기능을 강화하기위해2015­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19개나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법적구속력이없는 가이드라인이행을 사업자 허가·승인 조건으로 부과해가이드라인에규­범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면서“과기정통부가방통위와­협의해불필요한가이드­라인을없애고이와연계­한 인·허가 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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