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재허가조건해마다늘어
8년만에4배↑…가이드라인도강화과도한규제정책…사업자부담가중
케이블TV 등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 재허가 조건이지난 2012년 4~6개에서올해 15~20개 수준으로4배가량 늘었다. 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도꾸준히증가해정부가 수차례규제완화를약속한것과달리사업자에대한 규제는강화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1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영식의원(국민의힘)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8년만에4~5배급증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 케이블TV 공통 재허가 조건은 과거 3~4개에서 2017년 13개로늘었고, 올해16개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경영실적과 환경, 평가점수에편차가있지만 공통 재허가조건을부과하고있다는방증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3~5년 단위의재허가 심사때마다조건이늘어나고있다”며“지나치게짧은재허가 유효기간과 잦은 이행점검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일부조건은최소침해나법균형위반등재량권남용가능성도있다”고주장했다.
가이드라인도마찬가지다.방송사업자대상가이드라인은 총 20건(과기정통부 7건, 방통위13건)이다. 이중 유료방송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9건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분야 가이드라인까지포함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수십가지가이드라인의규제를받는상황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타당성등 존속 여부를 평가해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지난 2015년이후폐지된가이드라인은2개뿐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사후 규제를 최대한 활용해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폐지등최소규제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김의원은“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규제완화의지를 피력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되레 규제를강화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과 통신산업 인·허가권이없는 방통위는 규제기능을 강화하기위해2015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19개나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법적구속력이없는 가이드라인이행을 사업자 허가·승인 조건으로 부과해가이드라인에규범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면서“과기정통부가방통위와협의해불필요한가이드라인을없애고이와연계한 인·허가 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