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주관사에일정기간관리책임부여한다
초과배정옵션제부활…변동성완화
금융당국이상장이후주가변동완화를위해기업공개(IPO) 주관사에일정기간주가관리책임을부여하기로 했다.증권사가지분을보유한비상장기업에대한 IPO 주관제한규제도일부 완화된다. 대신부실한실사에대한과징금은대폭강화될예정이다.
1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 IPO 제도개선방안을이르면이달중발표할계획이다.먼저신규상장사의주가변동을줄이기위해상장주관사에주가관리책임을부여하기로했다.이를위해현재유명무실화된초과배정옵션제도를내실화한다.
이는 IPO 진행중당초공모수량을초과하는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모주식의최대 15%까지 추가로발행할수있는옵션을상장주관사에부여하는제도다. 기존 주주의보유주식을 빌려청약자에게넘기고, 매매개시이후 주식을 시장에서매입하거나또는신주를발행해상환하는 형식이다. 투자자들의주식수요를늘리고상장후주가변동성을줄여줘공모주투자자보호장치로활용된다.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가진비상장기업에대해 IPO 주관을금지한 제도도 완화된다. 기업의과대평가등을막기위해마련된규제이나 지분기준이낮아 혁신기업발굴과 지원에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PO 주관 제한지분이10%인 미국의사례를따라현행5%에서10%로 상향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