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IPO주관사에일정기­간관리책임부여한다

초과배정옵션제부활…변동성완화

- 안준호기자ajh@

금융당국이상장이후주­가변동완화를위해기업­공개(IPO) 주관사에일정기간주가­관리책임을부여하기로 했다.증권사가지분을보유한­비상장기업에대한 IPO 주관제한규제도일부 완화된다. 대신부실한실사에대한­과징금은대폭강화될예­정이다.

1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 IPO 제도개선방안을이르면­이달중발표할계획이다.먼저신규상장사의주가­변동을줄이기위해상장­주관사에주가관리책임­을부여하기로했다.이를위해현재유명무실­화된초과배정옵션제도­를내실화한다.

이는 IPO 진행중당초공모수량을­초과하는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모주식의최대 15%까지 추가로발행할수있는옵­션을상장주관사에부여­하는제도다. 기존 주주의보유주식을 빌려청약자에게넘기고, 매매개시이후 주식을 시장에서매입하거나또­는신주를발행해상환하­는 형식이다. 투자자들의주식수요를­늘리고상장후주가변동­성을줄여줘공모주투자­자보호장치로활용된다.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가진비상장기업­에대해 IPO 주관을금지한 제도도 완화된다. 기업의과대평가등을막­기위해마련된규제이나 지분기준이낮아 혁신기업발굴과 지원에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PO 주관 제한지분이10%인 미국의사례를따라현행­5%에서10%로 상향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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