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시행3개월…경사진주차장위험여전
고임목등안전설비구축14%불과
전국의경사진주차장 10곳 가운데고임목등미끄럼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 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하준이법’에따라경사진주차장에대한안전설비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14%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강화를위한주차장법은지난해12월 24일개정돼올 6월 25일 시행됐다. 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주차장에세워둔차량이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사례를계기로발의됐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미끄럼방지시설을바로설치해야한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의 경사진주차장중안전설비조치가이루어진곳은572개소, 13.9%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경사진주차장이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이루어졌다.
경사진주차장 안전설비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단 2개소만설비가구축된인천시로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공영주차장의설치율이민영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지적됐다. 민영주차장은 전국 118개소 중 24개소가 설치돼약 2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공영주차장은13.7%에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