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하준이법시행3개월…경사진주차장위험여전

고임목등안전설비구축­14%불과

- 안선영기자

전국의경사진주차장 10곳 가운데고임목등미끄럼­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 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하준이법’에따라경사진주차장에­대한안전설비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14%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강화를위한주­차장법은지난해12월 24일개정돼올 6월 25일 시행됐다. 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주차장에세워­둔차량이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사례를계기­로발의됐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미끄럼방지­시설을바로설치해야한­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의 경사진주차장중안전설­비조치가이루어진곳은­572개소, 13.9%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경사진주차장이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이루어졌다.

경사진주차장 안전설비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단 2개소만설비가구축된­인천시로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공영주차장의­설치율이민영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지적됐다. 민영주차장은 전국 118개소 중 24개소가 설치돼약 2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공영주차장은1­3.7%에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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