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강간기소’野보좌관,날짜특정안돼‘무죄’

재판부“강제성인정하나증거불­충분”

- 최의종기자chldm­lwhd731@

강간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국회의원의현직보좌관 A씨(50)가 무죄판결을받았다. 자신보다 20여세어린여성과 성관계를가졌고나중에­사과문자를보내는등의­정황은있지만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못했다는것이­무죄판결이유다.

이보좌관은지난달 10일 열린결심공판에서는“최근에국회의원보좌관­이됐다”는 이유로 선처를호소하기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8일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성관계가 합리적인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천상동 소재노상에서누군가와 통화 중인 B씨와 마주쳤다. 당시 B씨(당시24세)는 명예훼손으로고소된상­태로다른사람과의논을­하고있었다.

A씨는“나는변호사를 했고, 현재국정원직원이다”고 접근한 뒤, 2018년 9월 22일 ‘사건 상담을 하자’며 경기도 부천시본인의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강간·유사강간한혐의를받는­다.

1심재판부는“B씨가 A씨에게통화를통해‘성관계당시피고인에게­여러번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한 것’을 따지자, 피고가 거듭 미안하다고 답변한 점은 피해자를간음한것으로­볼여지가 있다”며강제적성관계의존재­는인정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못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

재판부는 “B씨가 강간·유사강간을 당한 때를2018년 9월 22일 새벽이라고 일관되게진술하지만통­화내용만으로성관계가­있었던날이2018년 9월22일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 밝혔다.

2심재판부도 “제출된증거만으로 (그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합리적인 의심이없을 정도로증명됐다보기어­렵다”며무죄판결을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만난 지한달이되지않은 시점에피해자가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은매우이례적”이라고피해자의행적을­문제삼기도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