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기소’野보좌관,날짜특정안돼‘무죄’
재판부“강제성인정하나증거불충분”
강간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국회의원의현직보좌관 A씨(50)가 무죄판결을받았다. 자신보다 20여세어린여성과 성관계를가졌고나중에사과문자를보내는등의정황은있지만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못했다는것이무죄판결이유다.
이보좌관은지난달 10일 열린결심공판에서는“최근에국회의원보좌관이됐다”는 이유로 선처를호소하기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8일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성관계가 합리적인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천상동 소재노상에서누군가와 통화 중인 B씨와 마주쳤다. 당시 B씨(당시24세)는 명예훼손으로고소된상태로다른사람과의논을하고있었다.
A씨는“나는변호사를 했고, 현재국정원직원이다”고 접근한 뒤, 2018년 9월 22일 ‘사건 상담을 하자’며 경기도 부천시본인의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강간·유사강간한혐의를받는다.
1심재판부는“B씨가 A씨에게통화를통해‘성관계당시피고인에게여러번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한 것’을 따지자, 피고가 거듭 미안하다고 답변한 점은 피해자를간음한것으로볼여지가 있다”며강제적성관계의존재는인정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못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
재판부는 “B씨가 강간·유사강간을 당한 때를2018년 9월 22일 새벽이라고 일관되게진술하지만통화내용만으로성관계가있었던날이2018년 9월22일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 밝혔다.
2심재판부도 “제출된증거만으로 (그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합리적인 의심이없을 정도로증명됐다보기어렵다”며무죄판결을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만난 지한달이되지않은 시점에피해자가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은매우이례적”이라고피해자의행적을문제삼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