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유사투자자문’관리손놓은금감원

피해액4년새15배증­가…보상도어려워40%불법운영…폐업자수도파악못해

- 신승훈기자shs@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금액이최근 4년새15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경우 신고제로만 운영돼불법행위나 피해사례가 발생해도당국의관리·감독 사각지대에있어조정또­는피해보상도받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온다.

12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유사투자자문업피해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만에15배이상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피해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에 1만3181건으로 3년 새 17배이상증가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유사투자­자문업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명중교육을미­수료한 자는 597명(40%)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40%가 사실상불법적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는 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운영­하기위해선‘필요한 교육을받아야 한다’고나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실제금감원은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1년간 유예기간을두고유사투­자자문업자교육을시행­했다.

특히지난해7월이전에­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업체는 의무 교육을이수하지않을 경우 현행법에따라 신고 불수리(폐업)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유사투자자문업­자교육을위한 유예기간이3개월이지­났지만 신고 불수리처리가 되지않고있어금감원의­관리부실도도마위에올­랐다.

이밖에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폐업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세청의협조를 통해폐업자 수를 지난해부터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어렵다고밝혔다.

이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비대면사업이활성­화되면서각종 채널에서실시간으로 특정종목을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많은 피해를 입지않도록금감원이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들의안전한 자산관리와 투자 활동을위해마련된 제도가 관리부실로 실효성이전혀없는 상황”이라며“빠른 시일 내유사투자자문업의무­교육이수완료를위한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실태를 파악해지속적인 모니터링이가능토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