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관리손놓은금감원
피해액4년새15배증가…보상도어려워40%불법운영…폐업자수도파악못해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금액이최근 4년새15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경우 신고제로만 운영돼불법행위나 피해사례가 발생해도당국의관리·감독 사각지대에있어조정또는피해보상도받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온다.
12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유사투자자문업피해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만에15배이상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피해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에 1만3181건으로 3년 새 17배이상증가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유사투자자문업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명중교육을미수료한 자는 597명(40%)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40%가 사실상불법적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는 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운영하기위해선‘필요한 교육을받아야 한다’고나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실제금감원은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1년간 유예기간을두고유사투자자문업자교육을시행했다.
특히지난해7월이전에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업체는 의무 교육을이수하지않을 경우 현행법에따라 신고 불수리(폐업)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유사투자자문업자교육을위한 유예기간이3개월이지났지만 신고 불수리처리가 되지않고있어금감원의관리부실도도마위에올랐다.
이밖에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폐업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세청의협조를 통해폐업자 수를 지난해부터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어렵다고밝혔다.
이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비대면사업이활성화되면서각종 채널에서실시간으로 특정종목을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많은 피해를 입지않도록금감원이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들의안전한 자산관리와 투자 활동을위해마련된 제도가 관리부실로 실효성이전혀없는 상황”이라며“빠른 시일 내유사투자자문업의무교육이수완료를위한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실태를 파악해지속적인 모니터링이가능토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