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엔숨돌리나했더니…다시숨막히는유통가
유산법일몰앞두고규제법안무더기발의‘5년연장안’까지통과… “현실반영못해”
코로나19 사태장기화로유통산업이침체되고있지만, 오히려유통기업들을옥죄는규제는더욱강화되고있어유통업계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
이번 21대 국회들어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취지로 ‘거대 유통 공룡’ 기업을 겨냥해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무더기로제출됐다.
여야는지난 9월 25일 전통시장에서반경1㎞ 이내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등 ‘대규모·준대규모점포’를 여는것을사실상금지하는규제를 2025년11월까지연장하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도통과시켰다.
여기에기존 대규모점포인대형마트 규제에만 그치지않고‘프랜차이즈형 체인’과 ‘대기업상품공급점’까지규제대상에포함시키는가하면면세점에도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적용하자는등의법안(이동주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이제출됐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복합쇼핑몰·아울렛·하나로마트와 올리브영과 같은각종 전문점이예외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에서업종에대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대표 발의한 유산법개정안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을 기존 반경 1㎞에서 무려20㎞로 확대하고,대규모점포개설을기존등록제에서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있어자동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유산법이변화하는유통업계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내놨다.
한국유통학회가지난 7월발표한연구결과에따르면대형마트의무휴업일에소비자는인근슈퍼마켓(23.66%)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전통시장(5.81%)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코로나19 영향으로온라인쇼핑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시장 규제만으로는전통시장,영세소상공인의경쟁력을담보할수없다는얘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복합쇼핑몰과온라인플랫폼 사업은 대기업과 재벌유통사들에의해장악됐다”며“이들에대한규제와올바른거래질서를만드는 것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이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비대면)산업에서 중소유통업이데이터산업으로부터소외되지않도록 선제적인조치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