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롯데지주,계열사내부거래매출무­더기왜곡·누락

부채총계줄이고자본총­계는늘려일부는3개월­만에부채비율100배­로

- 이보미기자lbm92­9@

롯데지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무더기로 왜곡·누락하고악화된재무구­조를 축소해온 것으로나타났다. 4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보유한 코스피상장사인롯데지­주측의단순실수라고보­기엔그정도가 심하다. 이러는 동안(5월 29일~9월 25일)회사 주가는 3만5250원에서 2만8600원으로 무려20%가까이폭락했다.

◆부채비율100% 축소3곳·손익악화무더기

18일 금융감독원에따르면 롯데지주가 지난달25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한기업현­황에서계열사인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의부채비율을 1740.06%로 정정했다.지난 5월 29일 제출한기업현황에서이­회사의부채비율은 17.4006%에 불과했다. 약 3개월 만에 계열사 부채비율이 100배늘어난것이다.

이뿐만이아니다. 같은 기간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의 부채비율은 0.334%에서 33.40%로,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부채비율은 22.9152%에서2291.52%로 100배 증가했다. 롯데컬쳐웍스는 비유동부채와 부채총계는 줄이고 자본금, 자본총계는 과대계상해부채비율이 158.34%에서 225%로뛰었다. 물론 소폭이나마 부채비율이축소된계열­사도 있었다. 산청음료다. 이 회사의 부채비율은107.92%에서105%로 3%가량 줄었다.

계열사손익이크게뒤바­뀐곳도있다.부산롯데호텔의기타비­용 가운데이자비용은 76억2300만원에­서 97억1600만원으­로 27% 늘었다. 씨에스유통의경우 기타비용 107억6000만원­과 이자비용 5억4300만원, 롯데제이티비의경우 기타비용 11억3500만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완전히뒤바뀌었다.

산청음료역시매출이 372억93000만­원에서 162억23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9억6400만원에­서10억41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억3200만원에­서 3억8600만원으로 각각 96%, 64%, 80% 축소됐다. 반면 롯데네트웍스는 기타수익이갑자기 3배넘게증가하면서당­기손실이1015억7­900만원에서779­억64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했다.

◆내부거래 왜곡·누락도… 5대 기업집단중유일

롯데지주는 당초 기업집단현황에 계열회사와상품용역거­래로올린매출을 전부 누락시켰다. 하지만 롯데지주가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로 올린국내매출액은 3897억1100만­원에달했다.

실제로 롯데지주는 베트남 롯데리아법인을 통해 올린 매출액 1053억원도 빼먹었다. 이 밖에도그린카(320억3700만원), 충북소주(177억8600만원), 롯데김해개발(28억8800만원), 스마일위드(2억5600만원)가 계열사간상품용역거래­로올린매출액도모두누­락시켰다.

계열사 간 거래액이 축소·왜곡된 경우도 많았다. 산청음료가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와 거래한액수는 135억6600만원­이 36억700만원으로, 다른국내계열사와의거­래액은 135억6600만원­이 36억700만원으로 과소계상됐다.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국내계열사와 거래한 액수도 261억7900만원­에서 44억9800만원, 회사가 계열사와 용역거래를통해올린매­출은 542억9900만원­이 44억9800만원으­로 축소됐다. 롯데송도쇼핑타운도 롯데쇼핑과의상품용역­거래액65억6700­억원을 16억4200억원이­라고 축소했다.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누락된 부분도 많았다.산청음료와 롯데자이언츠가 계열회사와 거래한기타합계자금은 각각 60억원, 150억원에 달했지만, 당초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롯데면세점제주의경우­누락됐던계열사와자금­거래액이무려550억­원에달했다.

5대대기업(공정위집계순위기준)지주회사가운데올해공­정위에낸기업집단현황­이바뀐경우는롯데외에­현대자동차뿐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단순오기로해­외계열사명철자와최다­출자회사만바꿨을 뿐이다. 현대자동차는현대캐피­탈 호주법인 철자 가운데일부를 ‘P-t-Y’로 잘못 적어‘P-v-t’로 고쳤고 BAIC Hyundai leasing의 최다출자자를 현대캐피탈에서BAC­I Motor Corporatio­n으로 정정했다. 상황이이렇자 전문가들은 롯데지주의회계처리문­제에대해의구심을표하­고있다.

한유가증권상장법인관­계자는“공시담당관계자가바뀌­었다면단순실수로볼수­있지만책임자변경은 최근에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드러난문제를숨기기위­해벌금이나 벌점을각오하고공시자­료를손댄게아니라면이­같은실수는다소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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