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공공기관웹,접속성·개방성을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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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역사를 BC(기원전)와 AD(기원후)로 나누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BC(Before Corona: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됐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는 표현을 많이쓰고 있다. 코로나이후를 어떻게대비할지에대해­서포스트 코로나에대한책들이많­이나오고 있다. 그러면서코로나가언제­종식될지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코로나와 함께잘 지낼 것인가 하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말까지점차­널리쓰이고 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지속가능한일상생­활 환경을만드는 ‘위드 코로나 생활기술’ 개발도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공저로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포스트코로­나에대한 국내외많은 자료들을본 결과, 대다수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강조하는것은비­대면이다.우리나라에서는비대면­을언택트(untact)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한국식영어표현이­다. 영어권에서비대면을언­택트라고하지않고, 콘택트리스(contactles­s)라고 한다.비대면이증가하면 온라인 사용이증가하면서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더욱 중요해진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새

롭게 추가된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웹사이트 운영자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아직 대부분이잘 모르고있어서내용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것은 웹사이트(웹) 접속성과 웹사이트(웹) 개방성이다. 특히 웹 접속성은 그동안 없던 이름인데, 이번에처음 명명되어지침에들어간­것이다.

이지침에 의하면,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표시되기­까지의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연결등을최적의상­태로 제공하여접속성을 확보”하는 것을웹접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지침에웹접속성이들­어가게된이유는 2016년 9월경주에지진이일어­났을 때 국민안전처 웹사이트(홈페이지)가 두차례다운됐고, 2016년 10월 5일 태풍차바로경남과 제주 지역의피해가 클때기상청과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일이발생했다.기상청은 홈페이지첫화면의용량­이큰 것이홈페이지다운요인­중하나라고판단하고홈­페이지전면개편작업을­벌여첫화면의용량을 3분의1로 줄였다. 당시우리나라기상청첫­화면의용량이일본기상­청의6배가까이된다는­지적이있었다.

주요부처의홈페이지다­운사건이후필자는 10여차례중앙부처홈­페이지첫화면의용량과­응답속도 등을 평가해서발표하고, 시급한 개선이필요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평가 및 홈페이지관리지침에관­련내용이포함돼야 함을여러번강조를했다.그런데4년이걸려서필­자의주장이받아들여져­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에포함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기쁘게 생각한다. 이지침은 ‘웹페이지 응답속도’와 ‘웹페이지 용량’에 대해웹사이트메인페이­지는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로딩되어야 하고, 웹사이트메인페이지의­용량은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이를아는 사람이거의없어서적극­적인홍보와계도가필요­하다.

이번지침개정에는웹개­방성도새롭게추가되었­다. 웹개방성은이용자가특­정검색엔진등을통해웹­사이트에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여개방성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웹개방성에대한 정의와 평가 방법은필자가 다년간연구 끝에개발하여 2012년부터 적용해서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행정안전부에서는몇차­례장관 명의로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에공문을발송해­서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잘 지켜지지않고 있다. 웹개방성을준수하지않­는것은국민들의정보 접근을어렵게해서국민­들이원하는 정보를얻는데시간이많­이걸리거나몇번시도하­다가못얻을수도있다.

이번지침의웹개방성진­단 지표에는 ‘특정 검색엔진 접근’, ‘검색로봇 접근’, ‘페이지정보 수집’, ‘페이지 URL 검색’ 등 네가지가 포함됐다. 웹개방성은올해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도 포함됐다.웹개방성을준수하는데­는많은비용이드는것도 아니다. 간단한몇가지작업을통­해웹개방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웹개방성은 완전 개방이 바람직한데, 일부 기관에서는 웹개방성을 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고 부분 차단하는 경우가있다.부분차단은보안에취약­하게하는것이므로완전­개방해야 한다. 웹개방성이이번지침에­포함된것을계기로행정­기관과공공기관들이웹­개방성도잘 지켜져서국민들의공공­정보접근이편리해지기­를바란다.

웹 접속성과 웹 개방성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만이준수할 것이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지키는 것이바람직하다.접속자가갑자기늘어나­서홈페이지가 다운되게하거나 홈페이지의내용 검색을 차단하는것은많은예산­을들여만든홈페이지를­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웹접속성과 웹개방성이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에포함된 것을 계기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및 행정기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이용이더욱 편리해지기를 바란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이지침을 준용해서고객에대한서­비스를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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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경영전문대학­원주임교수
문형남 숙명여대경영전문대학­원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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