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웹,접속성·개방성을준수하라
기존에역사를 BC(기원전)와 AD(기원후)로 나누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BC(Before Corona: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됐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는 표현을 많이쓰고 있다. 코로나이후를 어떻게대비할지에대해서포스트 코로나에대한책들이많이나오고 있다. 그러면서코로나가언제종식될지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코로나와 함께잘 지낼 것인가 하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말까지점차널리쓰이고 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지속가능한일상생활 환경을만드는 ‘위드 코로나 생활기술’ 개발도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공저로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포스트코로나에대한 국내외많은 자료들을본 결과, 대다수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강조하는것은비대면이다.우리나라에서는비대면을언택트(untact)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한국식영어표현이다. 영어권에서비대면을언택트라고하지않고, 콘택트리스(contactless)라고 한다.비대면이증가하면 온라인 사용이증가하면서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더욱 중요해진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새
롭게 추가된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웹사이트 운영자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아직 대부분이잘 모르고있어서내용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것은 웹사이트(웹) 접속성과 웹사이트(웹) 개방성이다. 특히 웹 접속성은 그동안 없던 이름인데, 이번에처음 명명되어지침에들어간것이다.
이지침에 의하면,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표시되기까지의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연결등을최적의상태로 제공하여접속성을 확보”하는 것을웹접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지침에웹접속성이들어가게된이유는 2016년 9월경주에지진이일어났을 때 국민안전처 웹사이트(홈페이지)가 두차례다운됐고, 2016년 10월 5일 태풍차바로경남과 제주 지역의피해가 클때기상청과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일이발생했다.기상청은 홈페이지첫화면의용량이큰 것이홈페이지다운요인중하나라고판단하고홈페이지전면개편작업을벌여첫화면의용량을 3분의1로 줄였다. 당시우리나라기상청첫화면의용량이일본기상청의6배가까이된다는지적이있었다.
주요부처의홈페이지다운사건이후필자는 10여차례중앙부처홈페이지첫화면의용량과응답속도 등을 평가해서발표하고, 시급한 개선이필요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평가 및 홈페이지관리지침에관련내용이포함돼야 함을여러번강조를했다.그런데4년이걸려서필자의주장이받아들여져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에포함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기쁘게 생각한다. 이지침은 ‘웹페이지 응답속도’와 ‘웹페이지 용량’에 대해웹사이트메인페이지는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로딩되어야 하고, 웹사이트메인페이지의용량은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이를아는 사람이거의없어서적극적인홍보와계도가필요하다.
이번지침개정에는웹개방성도새롭게추가되었다. 웹개방성은이용자가특정검색엔진등을통해웹사이트에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여개방성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웹개방성에대한 정의와 평가 방법은필자가 다년간연구 끝에개발하여 2012년부터 적용해서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행정안전부에서는몇차례장관 명의로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에공문을발송해서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잘 지켜지지않고 있다. 웹개방성을준수하지않는것은국민들의정보 접근을어렵게해서국민들이원하는 정보를얻는데시간이많이걸리거나몇번시도하다가못얻을수도있다.
이번지침의웹개방성진단 지표에는 ‘특정 검색엔진 접근’, ‘검색로봇 접근’, ‘페이지정보 수집’, ‘페이지 URL 검색’ 등 네가지가 포함됐다. 웹개방성은올해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도 포함됐다.웹개방성을준수하는데는많은비용이드는것도 아니다. 간단한몇가지작업을통해웹개방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웹개방성은 완전 개방이 바람직한데, 일부 기관에서는 웹개방성을 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고 부분 차단하는 경우가있다.부분차단은보안에취약하게하는것이므로완전개방해야 한다. 웹개방성이이번지침에포함된것을계기로행정기관과공공기관들이웹개방성도잘 지켜져서국민들의공공정보접근이편리해지기를바란다.
웹 접속성과 웹 개방성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만이준수할 것이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지키는 것이바람직하다.접속자가갑자기늘어나서홈페이지가 다운되게하거나 홈페이지의내용 검색을 차단하는것은많은예산을들여만든홈페이지를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웹접속성과 웹개방성이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에포함된 것을 계기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및 행정기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이용이더욱 편리해지기를 바란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이지침을 준용해서고객에대한서비스를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