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빚1, 2위’…정유도내년걱정된다
강화된파리협정…탄소배출권구매해야무상할당량줄어철강·화학수익성악화
글로벌주요국의환경정책을아우르는근간은지구온난화 규제및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다. 현재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올해연말 만료될예정이다. 내년부터는그보다한층강화된기준을포함한파리기후협약이적용된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된기후변화협약을뜻한다.
교토의정서의주요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었으나,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통제하자는 한층 강화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교토의정서는주요선진국이의무 대상국이었다면, 파리기후협정은모든당사국에적용된다.
정부도 1997년 교토의정서에대한 논의이후 환경정책을구체화했다. 2010년 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정부는 시장기능을활용해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첫 법률적발판이됐다.이어2012년‘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본격시행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1기는 거래제도안착을위해경험축적기간으로배출권전량이무상할당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지속되는 2기에서부터무상할당되는 배출권중 일부가 유상으로할당됐으며,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적용대상이되는 대기업은정부(환경부)로부터 과거배출량 기반의배출권 무상·유상할당량을제공받게된다.
만약 어떤기업이할당된배출량이상으로 탄소를배출하게된다면한국거래소의시스템을이용해다른업체의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경우배출권구매비용을계상해탄소배출부채로적립하게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15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1만원을 하회했으나, 매년 빠르게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는 2만원선을 넘었으며, 지난해하반기에는 3만원을 넘어4만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영향으로 2만3000원 수준에서가격이안정화됐다.
부침이있었으나 점차 가격이오르는 추세라는점이기업들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지금까지 중후장대업계는 다른 산업권보다 이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매우 큰영향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현대제철(1143억원),포스코(510억원), LG화학(252억원), 롯데케미칼(236억원)등은 삼성전자(184억원)를 뛰어넘는배출부채를 끌어안고 있다. 해당 기업각각의 매출액·영업이익이삼성전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큰 영향을받고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특히현대제철과 포스코라는 철강업계두 대형사가 탄소배출부채1,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눈에띈다. 현대제철의탄소배출부채는 지난해두배이상확대되면서2위권과큰차이를벌리게됐다.
석유화학업계대형사 4곳이현대제철과 포스코의뒤를이어3~6위권을 형성했다.이는과거업계의예상과 크게다르지않은 결과다. 석유화학업계는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전후 정부를 상대로집단 행정소송을추진한 결과 패소했다. 제도가시행될경우 석유화학기업의수익성이너무나 크게악화될수있다는것이소송의이유였다.
정유업계대형사 4곳에서당장 집계된탄소배출부채는 0원이다. 그러나 이는 탄소배출권거래제 2기가 마무리되는 내년으로 부채인식을 유예한 결과다. 몇몇정유사도큰변수가없다면내년탄소배출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어려울 것으로보인다.
재계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도 탄소배출부채로 고생한 기업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더욱 무상할당량이줄어재무적부담이늘어나게될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