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족쇄풀린금융사,대출비교플랫폼시장가­세

내년대출모집인‘1사전속주의’완화후발주자인만큼제­휴상품확보관건

- 이봄기자spring@

금융사들이‘대출비교플랫폼’시장을놓고빅테크·핀테크업계와 격돌을예고하고 있다. 내년초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따라 금융사의사업진출을가­로막았던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완화되기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제휴 상품 확보와 차별화가 대출 비교 플랫폼의성패를가를것­으로보고있다.

29일 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의대출 비교 플랫폼진출을가로막았­던금융상품판매규정완­화를추진 중이다. 대출비교플랫폼은대출­신청자의정보를 바탕으로 여러금융사의대출상품­을 비교해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서비스를말­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이아닌기존 금융사는 현행법에 따라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없었다.현행법상 금융사의경우 대출모집인이1개 금융회사와만대출모집­위탁계약을체결하도록­한1사 전속주의규제를적용받­기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대출모집­인의과당 경쟁이불건전영업행위­를일으키고 가계부채에부정적인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0년1사전속주­의규제를도입한바있다.

반면핀테크기업은1사 전속주의규제를적용받

지않는다.별다른제약없이사업진­출이가능해현재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을운영­중인핀테크기업은 핀다,토스등15곳에달한다.

이같은 규제탓에현재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금융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현대카드는지난 27일 ‘개인사업자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현대카드는금융위에‘혁신금융서비스’를신청하는방안으로관­련사업에진출했다.

1사전속주의가다양한­대출상품을비교하고선­택할 수있는 소비자들의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에온라인사업자­에한해1사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내년3월금소­법이시행되면금융사들­은금융위의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없이도 온라인 대출 비교플랫폼을운영할수­있게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규제 형평성을문제삼으며1­사 전속주의완화를 요청할 정도로관심이높은 분야다. 금소법이시행되면 금융사들은잇따라관련­사업에진출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권은다른금융사와­의제휴상품확보가대출­비교플랫폼성패를좌우­할것으로보고있다.기존금융사까지대출비­교플랫폼사업에뛰어들­면경쟁심화에따라같은­업권안에서는상품제휴­를꺼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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