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풀린금융사,대출비교플랫폼시장가세
내년대출모집인‘1사전속주의’완화후발주자인만큼제휴상품확보관건
금융사들이‘대출비교플랫폼’시장을놓고빅테크·핀테크업계와 격돌을예고하고 있다. 내년초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따라 금융사의사업진출을가로막았던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가 완화되기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제휴 상품 확보와 차별화가 대출 비교 플랫폼의성패를가를것으로보고있다.
29일 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의대출 비교 플랫폼진출을가로막았던금융상품판매규정완화를추진 중이다. 대출비교플랫폼은대출신청자의정보를 바탕으로 여러금융사의대출상품을 비교해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서비스를말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이아닌기존 금융사는 현행법에 따라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없었다.현행법상 금융사의경우 대출모집인이1개 금융회사와만대출모집위탁계약을체결하도록한1사 전속주의규제를적용받기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대출모집인의과당 경쟁이불건전영업행위를일으키고 가계부채에부정적인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0년1사전속주의규제를도입한바있다.
반면핀테크기업은1사 전속주의규제를적용받
지않는다.별다른제약없이사업진출이가능해현재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을운영중인핀테크기업은 핀다,토스등15곳에달한다.
이같은 규제탓에현재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금융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현대카드는지난 27일 ‘개인사업자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현대카드는금융위에‘혁신금융서비스’를신청하는방안으로관련사업에진출했다.
1사전속주의가다양한대출상품을비교하고선택할 수있는 소비자들의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에온라인사업자에한해1사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내년3월금소법이시행되면금융사들은금융위의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없이도 온라인 대출 비교플랫폼을운영할수있게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규제 형평성을문제삼으며1사 전속주의완화를 요청할 정도로관심이높은 분야다. 금소법이시행되면 금융사들은잇따라관련사업에진출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권은다른금융사와의제휴상품확보가대출비교플랫폼성패를좌우할것으로보고있다.기존금융사까지대출비교플랫폼사업에뛰어들면경쟁심화에따라같은업권안에서는상품제휴를꺼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