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다음달24일운행차배출가스단속
불응시최대200만원과태료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한국환경공단과함께겨울철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30일부터다음달24일까지전국560여곳에서운행차배출가스를집중적으로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배출비중이높은화물차, 도심내이동이잦은 버스 및학원차 등을중점적으로단속할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항만·공항등차량밀집지역에서차량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측정을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도 서울 및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단속에나선다.
이원격측정기는차량이측정지점을통과할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배출가스의양을분석해배출가스농도를측정할수있다.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전광판을 함께설치해운전자가 본인차량의배출가스농도를바로확인할수있도록해자발적인정비·점검을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하며, 단속에응하지않거나기피또는방해할경우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초과한 차량소유자는 15일이내에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않으면 최대 10일간의운행정지처분을 받고, 운행정지명령에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