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오늘부터다음달24일­운행차배출가스단속

불응시최대200만원­과태료

- 이경태기자bigge­rthanseoul@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한국환경공단과함께­겨울철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30일부터다음­달24일까지전국56­0여곳에서운행차배출­가스를집중적으로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배출비중이높­은화물차, 도심내이동이잦은 버스 및학원차 등을중점적으로단속할­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항만·공항등차량밀집지역에­서차량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측정을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도 서울 및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단속에나선다.

이원격측정기는차량이­측정지점을통과할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배출가스의양을­분석해배출가스농도를­측정할수있다.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전광판을 함께설치해운전자가 본인차량의배출가스농­도를바로확인할수있도­록해자발적인정비·점검을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하며, 단속에응하지않거나기­피또는방해할경우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초과한 차량소유자는 15일이내에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않으면 최대 10일간의운행정지처­분을 받고, 운행정지명령에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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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배출가스원격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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