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면세사업자등6만명포함됐지만…지원금편차커불만
매출따라차등지급…매출높을수록수혜최대2000만원받는사업자는0.3%에불과룸살롱·나이트클럽등유흥업소위주혜택“매출액감소분에비례한지급기준필요”
정부의희망회복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숨통이다소트일전망이다.특히4차 재난지원금에서무더기탈락한 간이‧면세사업자등약6만명의소상공인도이번5차지원금을받게됐다.
정부의 노력으로 정책자금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현장에선 매출액규모에따라 지원금액 차이가커매출 감소분에비례한 지급기준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는 간이‧면세사업자가 포함됐다. 기존에는연단위로부가세를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는 지원금 지급기준인반기매출을증빙할방법이없어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지못했다. 이에중기부는 국세청과세인프라자료를통해반기별매출을비교하기로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실장은 “영업제한을당하고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6만명에이른다”며“이번희망회복자금정책에서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게돼다행”이라고평가했다.
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류실장은 “이전에도 여러가지이유로부지급된사례가많았기때문에실제지급이이뤄질지는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과 구간에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액규모 등에따라 40만~20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이중 매출액규모는연매출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등 4개구간으로나뉜다. 소상공인들은기준구간이너무 넓은탓에근소한매출액차이에도지급액이크게벌어진다며반발하는상황이다.
더큰문제는 매출액을기준으로 한탓에실제피해가지원금액에반영되지않고, 매출액이높을수록 더많은지원금을받는다는점이다.
최대지급액인 2000만원을 받으려면△연 매출 4억원이상△장기△집합금지업종이어야 한다. 영세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룸살롱,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만 수혜대상에해당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대부분의영세소상공인은최저수준의지원금을받게될 전망이다.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최대지급액을받을수있는대상은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받은소상공인96만명중 3000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하다.
반면전체소상공인 72.8%에 해당하는 69만8000명은300만원이하의금액을받는것으로집계됐다.
매출액을기준으로하다보니손실을따지기가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이늘어도인력채용과 마케팅비용지출로순수익이줄어오히려손실을보는소상공인이많기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하면업종별지원금역차별현상이발생할수있다”며“도매업의경우 물건을 떼다 팔면바로 매출로 잡혀매출이일시적으로늘어났다고보일지모르지만, 원가를 제외하면순수익이적은경우가대부분”이라고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매출액이아닌 매출 감소분에따라 지원금을지급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의차액에몇 퍼센트의비율로 지급액을산정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
홍기용교수는“국세청에서매출액과 매입액을 확인하면업체별 매출 손실액을 가늠할 수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 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경영위기업종을보다세분화해지원규모를대폭늘려야한다는의견도있다.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 교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아닌간접피해업종은 매출액이아닌소득감소액을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며“간접피해업종 범위를 보다 넓게잡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규모는 늘리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