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경쟁시대,지상파‘소유겸영규제’개선고민할때
글로벌 온라인 기반 동영상서비스(OTT)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으로 진입한 이후 국내미디어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IPTV는 OTT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IPTV가 국내유료방송산업의지배자가된지몇년도채되지않아새로운도전자를걱정해야하는형편이다.
OTT가 시장에유력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서콘텐츠의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양질의콘텐츠확보가무엇보다중요해졌다.콘텐츠사업자에게는 새로운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OTT가 국내콘텐츠 사업자를 포함한 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콘텐츠 사업자가만든킹덤을비롯해대형프로젝트들이시시각각진행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OTT 사업자들의투자를받으면서다양하고매력적인콘텐츠를만들어내고있다.
한편으로 그동안 방송산업에서가장 중요한 콘텐츠 사업자인지상파 사업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플랫폼사업자들의콘텐츠 수급을 고려할 때, 당연히지상파를 중심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거래대가분쟁도지상파를중심으로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MPP 사업자나종편 사업자들에게그 위치를 물려주게 되었다.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품질이많은 시청자의비판에직면하게되었다.
다양한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이유는 지상파사업자의 규모다. 통상 지상파가 국내에서가장 큰사업자라는인식이많으나실제로SBS가 CJ ENM의10분의1 규모다. 우리나라의경우지상파에대한최대주주 제한이존재한다. 소위소유 겸영규제라고하는데, 최대주주자산 총액이10조원을 초과하면,즉 대기업은 지상파를소유할 수 없다. 문제는 대규모콘텐츠투자를위해서는많은자본을필요로하는데, 10조원이상대기업의진출이막혀있는상태에서과연투자확대가가능한지고민해봐야한다.
독일의경우대기업을포함해다양한사업자들의시장 진입을 보장하고 있다.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허용하고시청점유율만고려하는사후규제를방송규제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규모는 제한하지않고 유효한 경쟁시장인가만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규모를 제한한 결과, 최대주주의자산이증가하면지상파 사업을 매각할 수밖에없어, 규모의경제를통한운영효율성제고가어려운실정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증자가 불가능하고, 대기업지분 제한으로 인해유력한 플랫폼 사업자의투자분을 매각해야 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문제는 글로벌플랫폼이국내에진입하면서투자금도 중요하지만다양한 지분 교환을 통한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도필요하다. 플랫폼 확장에따른 콘텐츠 수요에부응하고콘텐츠생산자로서의경쟁력을 갖추려면, 콘텐츠생산부분에대한최대주주의추가 투자, 협력대상기업과의지분 교환, 필요한 제작요소기업의인수등이자유롭도록최대주주의자산규모증가에대한제한규정을개선하는것이시급하다.
지상파를제외한미디어산업의주요한사업자들은 사업영역의확장을 위해기업을 인수 또는 매각하거나 인수·합병을 하여 생존을 위한 성장모델을만들고 있다. 지상파만유독히최대주주의자산규모를 제한하여, OTT 시대에필요한 경쟁력있는 생산자로서의역할이제한 받고 있다. 이에따른 결과는결국콘텐츠품질저하와 함께경쟁력저하로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의거래대가 협상에서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이유다.스스로 자본 확충이어려우니대가 산정에서이를회복하려는시도로이어지는것이다.
미디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운영 경쟁력을 회복하기위해서는 자산총액10조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다양한사업자들과협력하고투자를확대하기위한최소한의 조치다. 이제 충분한자본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시대가왔음을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