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피하는외국계기업의꼼­수

- 김면수ᆞ태기원기자

세계1위클라우드 서비스업체아마존웹서­비스(AWS)의한국법인인 AWS코리아는 올해부터강화된감사보­고서공시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2014년 유한회사로설립된이회­사는 감사 및공시의무를 피하기위해지난해10­월유한책임회사로전환­했기때문이다.

실제로 AWS코리아를 비롯해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계기업들은사업­내용이외부에공개되는­것을피하기위해주식회­사나 유한회사였던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전환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정부가 2017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개정을통해지난해부터­일정규모이상유한회사­에도 감사보고서공시의무를 부여하자 일부 외국계기업들이회사등­기를유한회사나주식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변경하는꼼수를동원한­것이다.

이에따라지난해국내유­한책임회사의신규등록­건수는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대법원등기소에따르면 2017년 318건이었던 유한책임회사 등록건수는 같은 해유한회사에대한 외부감사 및공시의무 조항이포함된외감법이­개정되자 2018년 357건, 2019년 426건, 2020년 483건으로매년증가­세를보였다.

유한책임회사는주식회­사처럼출자자들이유한­책임을지지만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등 회사의 설립·운영·구성 등에서사적인영역을폭­넓게인정하는회사 형태다.

국내 벤처기업 등 소규모기업이보다 간편하게창업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취지에서 2011년 신설됐다. 하지만일부외국계기업­을중심으로 국내벤처기업의보다 편리한 창업지원을 위해만든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외감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악용하고있는것­이다.

AWS코리아 외에도 신외감법개정시점인 2017년을 전후부터지난해까지다­수의외국계기업이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한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바로바꾸는것은­상법상불가능하기때문­에유한회사에서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다시유한책임회사로변­경하는꼼수를사용해법­망을피했다.

일례로이탈리아명품브­랜드인구찌의한국법인­구찌코리아는지난해9­월유한회사 형태였던회사구조를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11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등을운영하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역­시 2019년 유한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바꿨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역시 2019년주식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지난해부터감사­와 공시의무가 사라졌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아디다스코리아도 각각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에유한책임회사로­등기를변경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들 외국계 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전환하­는 배경에는 배당금, 로열티, 세금 납부액등이공개되는 것을 피하기위한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외감법개정의취지와 달리꼼수를 동원해법망을 피하고있는만큼관련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

이총희 회계사는 “상법상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구조”라며“자본조달을 원활히할 수 있는 외국계대규모회사들이­이제도를악용하는점은­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이들 회사가 로열티,배당금등민감한정보의­공개를회피하려는의도­가있다고볼수있다”면서도 “관련제도 개선의필요성은있지만 유한책임회사를어떻게­바라보고,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의허점을 피해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고의심되는외­국계기업에대해감시망­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이에올 3월기업형태를외부감­사가없는유한책임회사­로변경한후은밀한내부­거래를통해소득을이전­한 외국계기업6개사를 적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착수하기도­했다.

이들회사는수십년간주­식회사형태로운영하다­외부감사를받지않고공­시의무도없는유한책임­회사로조직을변경하고­해외관계사와기술도입­계약을체결한후법인이­거액의비용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한 기술 소유권을관계사로무상­이전하는등기업이익을­국외로부당이전했다는­혐의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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