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는외국계기업의꼼수
세계1위클라우드 서비스업체아마존웹서비스(AWS)의한국법인인 AWS코리아는 올해부터강화된감사보고서공시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2014년 유한회사로설립된이회사는 감사 및공시의무를 피하기위해지난해10월유한책임회사로전환했기때문이다.
실제로 AWS코리아를 비롯해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계기업들은사업내용이외부에공개되는것을피하기위해주식회사나 유한회사였던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전환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정부가 2017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개정을통해지난해부터일정규모이상유한회사에도 감사보고서공시의무를 부여하자 일부 외국계기업들이회사등기를유한회사나주식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변경하는꼼수를동원한것이다.
이에따라지난해국내유한책임회사의신규등록건수는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대법원등기소에따르면 2017년 318건이었던 유한책임회사 등록건수는 같은 해유한회사에대한 외부감사 및공시의무 조항이포함된외감법이개정되자 2018년 357건, 2019년 426건, 2020년 483건으로매년증가세를보였다.
유한책임회사는주식회사처럼출자자들이유한책임을지지만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등 회사의 설립·운영·구성 등에서사적인영역을폭넓게인정하는회사 형태다.
국내 벤처기업 등 소규모기업이보다 간편하게창업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취지에서 2011년 신설됐다. 하지만일부외국계기업을중심으로 국내벤처기업의보다 편리한 창업지원을 위해만든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외감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악용하고있는것이다.
AWS코리아 외에도 신외감법개정시점인 2017년을 전후부터지난해까지다수의외국계기업이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한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바로바꾸는것은상법상불가능하기때문에유한회사에서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다시유한책임회사로변경하는꼼수를사용해법망을피했다.
일례로이탈리아명품브랜드인구찌의한국법인구찌코리아는지난해9월유한회사 형태였던회사구조를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11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등을운영하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역시 2019년 유한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바꿨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역시 2019년주식회사에서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지난해부터감사와 공시의무가 사라졌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아디다스코리아도 각각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에유한책임회사로등기를변경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들 외국계 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전환하는 배경에는 배당금, 로열티, 세금 납부액등이공개되는 것을 피하기위한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외감법개정의취지와 달리꼼수를 동원해법망을 피하고있는만큼관련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
이총희 회계사는 “상법상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구조”라며“자본조달을 원활히할 수 있는 외국계대규모회사들이이제도를악용하는점은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이들 회사가 로열티,배당금등민감한정보의공개를회피하려는의도가있다고볼수있다”면서도 “관련제도 개선의필요성은있지만 유한책임회사를어떻게바라보고,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의허점을 피해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고의심되는외국계기업에대해감시망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이에올 3월기업형태를외부감사가없는유한책임회사로변경한후은밀한내부거래를통해소득을이전한 외국계기업6개사를 적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착수하기도했다.
이들회사는수십년간주식회사형태로운영하다외부감사를받지않고공시의무도없는유한책임회사로조직을변경하고해외관계사와기술도입계약을체결한후법인이거액의비용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한 기술 소유권을관계사로무상이전하는등기업이익을국외로부당이전했다는혐의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