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아주경제적인시선ES­G심층진단下퍼스트무­버EU,탄소세·비재무정보공개의무화­등ESG 선도공격적후발주자美,탈탄소등EU와연대… 중국압박대작전머뭇거­리는中,환경·인권·지배구조등취약 새로운무역허들대외의­존도높은한국,ESG국제기준제정참­여선제대응필요

美·EU맞장구에중국은멀­뚱…한국은‘멀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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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가 지금까지논의돼온과정­을 보면, 산업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깃발을든 선두주자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투자기관이앞장섰다. 이들 기관은 ESG 평가가 나쁜 기업은 리스크가크다고 보고 기업에 ESG 경영을 강하게압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단연유럽연합(EU). 기후변화 억제등에대해회원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면서관련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왔다. 미국은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 자체를인정하지않고파­리기후협약에서탈퇴한­후역주행을 했다. 하지만 친환경바이든행정부가­들어서면서ESG의가­치를향해스퍼트를 시작했다. 세계최대탄소배출국인­중국은어정쩡한 상황이다.글로벌2위경제대국으­로서의책임을 의식해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탄소 의존도가 높은‘중속(中速) 성장’을 지속하는게불가피해갈­길이멀다. 이런상황에서‘선발대’인 EU에미국이합류하면­서미·EU ‘ESG 동맹’이 뜰가능성이엿보이고 있다. 중국의부상을억제하기­위해중국이취약한 ESG를 압박수단으로추가하는­게효과적인 ‘수(手)’이기 때문이다. ESG를 둘러싼미국과 EU,그리고중국의계산법을­들여다보자.

ESG에 관한 한 퍼스트 무버는 EU이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55% 줄이기로 한 EU는 이를 추진하기위한법안 ‘핏포 55(Fit for 55)’를 최근 발표했다.핵심은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입제품을 대상으로역내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많은 만큼 ‘탄소국경조정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이뿐만이아니다. 영국,프랑스등10여개유럽­국가는탄소세(탄소 배출량에대해일정액의­세금 부과)를이미시행하고있다.

EU는 무엇보다 ESG를 착근시키기위해다양한 제도적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장착’해 왔다. 먼저환경등 비재무 정보의공개가 의무화돼있다. 2017회계연도부터­EU 내근로자 500명이상의상장법­인과 은행, 보험회사등이이조치의­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EU 의회는 지난해11월에 기업공급망 안에서환경과 인권등을 침해하는 활동이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문제가 파악될땐이를개선하도­록하는내용의법안을 발표했다. 이법안은연내에확정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EU 기업의공급망에참여하­고있는한국등 외국기업에커다란 부담이될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는“공급망 내기업이비재무정보제­공을거부하면공급망 선정에서제외될위험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투자상품에대한규제도 촘촘하다.금융기관들은투자상품­을판매할때해당 자산운용이온실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인권보호등 18개 지속가능지표에미치는­영향을공시하는 게의무화돼있다. 금융기관 자금이ESG를 잘하는기업으로흘러들­어갈수있도록유도하는­게목적이다. EU는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위한 분류기준을가장 먼저 제시했다. 여기에들어가는 기준은 모두 6가지로, 기후변화 완화,해양자원의보호, 오염방지,생물다양성과생태계보­호등이다.

이렇듯 EU가 글로벌 ESG 흐름을 견인하고있는데비해미­국은 뒤늦게시동이걸린‘후발주자’다. 트럼프재임기간중기후­변화나 환경, ESG 같은말은입도 뻥끗할 수없는 분위기였기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출범이후미국은 ‘친ESG, 친환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6일 미하원에서는 의미가 큰 법안이통과됐다. ‘2021 ESG 공시단순화 법’이 바로 그것. 이법안은상장사들이경­영과 공급체인전반에ESG­가 반영돼있음을공시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해마다주주총회에서E­SG가 기업의장기사업전략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설명하도록하는내용­도담겨있다. 특히이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측정지표와 공시과정을구체화하는­데있어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을활용하도록허­용하고 있다. EU와 ESG 연대를하기위한포석을­깔아놓은조항이다. EU가 추진중인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품에탄소세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한공정­거래및경쟁법안을최근­공개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증시정책­을 총괄하는 SEC의 발걸음도 빨라지고있다. SEC는 ESG가 국제적이슈라고규정하­고글로벌지속가능회계­표준을마련하고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지지한다는입장­을 밝혔다. SEC는 이와 별도로기후및 ESG 태스크포스를가동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ESG 관련기업공시를크게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령탑인백악관도공격­적인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발 빠르게행정명령을 통해현안 해결에속도를내고있는­바이든대통령은지난 5월 20일에는 기후변화가금융시스템­과 연방정부, 주택소유자, 소비자, 기업, 그리고근로자에미치는 리스크를분석하고이를 완화하기위한 대책을 120일 안에세울 것을관련기관에 지시했다. 특히기후 관련공시를 개선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미행정부의종­합대책이나오면ESG­와 기후변화에대응하는미­국의수위와속도도크게­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비해 ESG에 대한 중국의속내는 선명하지않다. 탄소중립이라는국제적­대의에는 동참했지만, 탄소의존도가 높은산업구조상 현실적발걸음은 머뭇머뭇할 수밖에없는 상태다. 목표와 실제의괴리는 석탄발전현장에서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NGO인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지난해중국이­발주한석탄발전량은 38.4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른국가들이가동을중­단한 석탄발전량이 37.8GW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탄소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석탄발전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이는지방정부의성적표­가성장실적치에좌우되­는구조여서이들이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소극적인태도를 보이고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기온 상승폭 1.5℃ 억제를 내건 파리기후협약의조건에­서더욱멀어졌다고이코­노미스트지는평가하고­있다.

인권 문제에있어서도 중국은 국제적비판에직면해 있다. 신장위구르소수민족에­대한인권탄압이ESG 평가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적연금이인권 침해와 관련이있는 중국 기업에투자를 하는데대해비판적인의­견이제기되고 있다. 중국의지배구조도 글로벌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세계은행이평가한 거버넌스 지수를 보면중국은 상위권에오른정부효율­성을제외하곤부패통제, 법의지배, 규제의질등에서하위권­에머물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있어서­도국영기업이많은상태­인데다이사회의독립성­이결여돼있고소수주주­권이보호되지않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그결과 ESG 평가가취약한수준에그­치고있다.대표적지표인 FTSE포굿(4Good)을 보면중국은5점만점에­불과 1.5점으로 선진국의3점은 물론개도국의2.1점에도 미치지못하고 있다. ESG를 중시하는유엔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기업수도 미국(786개), 영국과아일랜드(699개), 프랑스(313개)에 크게밑도는 58개에 불과하다. 중국정부가 최근ESG 공시기준을개선하고기­업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지만앞으로해결해야­할숙제가적지않은것이­다.

결국 ESG에 대해미국과 EU, 중국모두같은목소리를 내는 것처럼보이지만 그 온도차는 뚜렷하다. 미국과 EU는 공세, 중국은 수세인 것이다.이런상황에서미국과 EU는 ESG와 기후변화에대해공감폭­을 넓히면서연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ESG를 새로운국제질서를짜기­위한도구로 추가할 가능성이점쳐지고 있다. EU가 선수를 친탄소국경조정세에대­해서는미국도동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중국은반발하고있­다. 미국은압박의강도를 높일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등국제기구­를앞세워탄소중립을 강력하게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린폴리시최근 호는 미국과 EU가 의욕적인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다음 탈탄소를위해함께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철강·자동차·항공기 등 산업에서 친환경 제품을생산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미국과EU는이­같은기후변화대응은물­론 ESG 평가기준표준화와 공시기준, 녹색경제분류 체계, 지속가능금융등국제적­규칙을정하기위해’환대서양 동맹체제‘를 가동할것으로예상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등 ESG의대부분항목에­서약세인중국으로선미­국의기술견제에이어또­하나의방어막에직면하­게되는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입장에서는 ESG가 새로운 기업경영의패러다임을 넘어 신(新 )국제경제질서로 굳어질가능성에대비해­야 한다.무엇보다 글로벌규칙이확정되기­전에논의과정에적극 참여해한국경제와 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 부담을 피하기위한

선제대응을하는게긴요­하다. 최근전경련이지속가능­보고서국제기준 제정작업에들어간 IFRS의

움직임과 관련해비재무 정보를 무리하게재무 정

보화하면 기업이심각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다

면서자율 공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은 시의적절했다. 이렇듯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토

의테이블에같이앉아한­국의현실을반영한국제

표준이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큰과제로주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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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서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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