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잡는법이냐…미운언론잡는법이냐
이것이대선이다-언론중재법혼돈의정국통과땐언론보도위축,후보검증무력화자극적뉴스1인방송,편향성심화고민
25일 열릴예정이었던국회본회의가 연기되면서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처리가다소지연될전망이다.언론중재법을두고여야가‘강대강’대치를보이면서혼돈의정국이이어지고있다.
정치권에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다시열릴 예정이다.박병석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한뒤“국회법을 존중한 결과”라며“이번 회기안에는모든것이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본회의가무산된것은전날개의한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가길어지면서쟁점법안들이이날새벽에의결됐기때문이다. 국회법93조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가지나야본회의에상정할수있다.
이에따라 언론중재법처리에다소 시간적여유는 생겼으나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뜻을 굽히지않고 있어갈등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상정된법안에대해국회의원전원이참여해마치상임위원회처럼의결·심사하는 제도인‘전원위원회’를국민의힘에제안한상태다.
검증무력화→친여·친야유튜브범람우려
그럼에도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점쳐지면서여러우려가제기된다.다수전문가들은언론중재법이처리될경우부작용이심각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사회권력에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약화되고 국민의알권리침해로이어져결국민주주의발전에큰 걸림돌로 작용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또 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고발형태의언론보도까지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특히내년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의언론중재법은 후보검증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언론중재법테두리밖에있는 ‘유튜브’로 옮겨가 제대로 된검증이불가한 상황이올수있다.
실제로지금도유튜브를통한가짜뉴스,악의적비방등이널리퍼져있다. 특정연령층이이용하는플랫폼과 달리유튜브는모든연령대가이용하고있으며많은국민들이영향을받는다는점을 고려하면,언론중재법이시행된이후에는영향력이더커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회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언론중재법반대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언론중재법개정안이통과되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가 위축될수밖에없다”며“가짜뉴스를잡겠다고하지만실제로는진짜뉴스가잡힐것이고,이것은다시인터넷과유튜브로옮겨갈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발표한 ‘뉴스 미디어및허위정보에대한 인식조사’에따르면유튜브가가짜뉴스를 접하는 경로인지묻는 질문에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0.6%에 달했다. 이어개인방송(65.8%), 소셜미디어(62.0%), 블로그와인터넷카페(62.9%) 순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 종이신문의경우에는40.7%, 진보성향종이신문 31.4%, 지상파방송은 30.2%에불과했다.
정파갈등극대화→집회남발→제3지대축소
이렇게될경우극단의성격을가진유튜버들의활동은더커지고늘어날가능성이있어정파간갈등역시극대화될가능성이 크다. 유튜브성격상 자극적인내용을담아야인기가높아지는 만큼 유튜버들의진영논리는 극대화될 것이고, 이것이결국정파 갈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또이는앞서의조국 사태처럼관련찬반집회가 남발할가능성도커사회적갈등이보다심화될수있다는문제도있다.
또 여야로 나뉜극한의상황이오게 되면, 기타 군소정당과같은 제3지대의공간역시축소될가능성이크다. 제3지대의영향력이약해질 경우, 대한민국의건강한 정치활동은 점차 축소되고제대로탄생하지도못한채그대로사라질가능성도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안이가져올 부
작용을숙고할 필요가 있다”며“언론중재법개정안이통과되면수십년간쌓아온언론자유의역사와민주주의역사가허물어질수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