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폭탄이온다… 14곳추가폐업·‘문닫고먹튀’대혼란
당국,대출채권추심위탁…법적구속력없어미등록업체채권등록업체대환대출준비도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유예기간종료와함께시행초기P2P업계에불어닥칠후폭풍이만만치않을전망이다. 금융당국에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요건을충족하지못한 탈락업체들이나아예신청조차못한 미등록업체들의대부업체전환과 줄폐업, 그에따른투자금회수 불가등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8월 데드라인’ 이후 추가폐업 발생 가능성… 투자금회수·고의폐업등우려
업계와금융당국에따르면온투업시행직전마지막으로열린이날 ‘제4차 온투업등록업체 신청’ 결과 30여개업체가운데7~8곳가량이요건미비등으로탈락한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업체는미비점보완을통해추가등록이가능하나일부신청업체는연체율이98%에달하는등아무런요건을 갖추지않은 채무작정신청서를 접수했다반려된것으로전해졌다.
당국은 이번 유예기간 종료 이후 제도권 P2P 등록을하지않은업체중대략 14개사가 추가폐업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 있다. 이들이보유하고있는대출잔액은530억원 전후로 추산된다. 당국 관계자는 “많은 이용자들이사용하는대형P2P업체들은 대부분등록업체신청이완료된상태”라며“P2P시장 가운데피해가능성있는규모는전체의5%수준으로그리크지는않을 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나 미등록업체 발생에 따른 업권 안팎의우려는여전하다.당장오는27일부터영업이중단되는업체를중심으로 차입자의채무불이행등에따른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P2P업체로 하여금대출채권회수를위해법무법인등에추심을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역시법적구속력은 없는 상태여서제도권 밖 P2P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못할 가능성이높다.
일부악성업체들의고의폐업우려도 상존한다. 실제최근투자금 570억원, 투자자 4000여명에이르는‘블루문펀드’ 대표 김모씨가 업체를 돌연 폐업하고 해외로 잠적한것으로 알려졌다.이과정에서법인예치계좌에남아있던돈도모두출금돼사라진것으로 파악됐다. 이에경찰은블루문펀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수억원의 돈을날릴 상황에처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P2P업체가운데대부업체로업종을전환해영업을이어가는경우영업의연속성측면에서투자자들피해가없다는 시각이지만업계는이에대해서도불안감을표출하고 있다. 그동안은 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 모아여신을중개해왔으나앞으로는자체자금조달을통한여신업무만 가능하기때문이다. 결국 자금 조달 한계가 있을수있어추가폐업가능성이여전하다는것이다. ◆미등록업체 채권 인수 등 대책 마련 고심… “고위험상품인점감안해신중해야”
한편관계당국과 해당업계는 미등록 P2P업체에 따른피해최소화를위해후속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제도권1호 등록업체인8퍼센트를 중심으로 미등록업체(폐업)채권을인수하는방침을검토중에있다. 미등록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중 정상채권을 심사해자사 채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업체는한발 더나아가 P2P미등록업체를등록업체로연결시켜주는대환대출서비스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폐업가능성이있는 업체에대해이용자피해방지를위한조치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 폐업가능성이있는 P2P업체가이용자투자금과상환자금을임의로여타계좌로출금하지못하도록은행과PG(전자결제지급대행)사 등 자금관리업체협조 하에자체전산시스템통제를강화하고미등록폐업시잔존업무처리와채권추심업무수행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피해예방및방지를위해서는무엇보다시장이안정될때까지당분간P2P금융관련투자행위자체에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 시각이다. P2P상품은 투자상품인만큼이과정에서부실이발생했더라도 그에따른손실을보상받을수 없다. 또업체로부터투자금등에대한손실보상을받기위해서는 P2P업체의판매행위자체에사기행각이있었다는점을입증해야하는데이는결국투자자들의소송이불가피하다.이과정에서도입증이쉽지않고그기간이오래소요된다는점도한계다.
업계의한관계자는“P2P금융은 차입자의채무불이행시그손실이투자자에게귀속되고원금보장도되지않는다”며“피해를막기위해서는고위험상품취급,과도한리워드 제공, 특정차입자에게과다한대출취급업체등은각별히주의해야 한다. 결국투자과정에서의신중함만이향후있을피해를막을수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