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현지접종자도입국후2­주격리…“경직된기준개선”목소리

매일 11만명 2주간 격리생활보건소·질병관리청등기관별대­응도달라“무조건격리안돼…대상자불편최소화를”

- 이재훈기자yes@

프랑스에거주하는딸을­만나기위해8월초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1차 백신을맞고출국한 김성철씨(가명·65) 부부는얼마전귀국하면­서황당한일을겪었다.

현지에서AZ 백신으로2차 접종까지마치고돌아왔­지만 ‘격리면제’가 될것이라는 프랑스 한국대사관 설명과달리고스란히2­주간자가격리를해야하­는신세가 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현지에서2차 백신까지접종한만큼국­내입국해도자가격리가­면제될것이라고했지만­현실은그렇지않았다.

외국 현지에서2차 접종을 한 지2주가 지나지않으면자가격리­면제가 안 되기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입국한뒤보건소­담당자와의상담을통해­알게됐다는게김씨의 설명이다. 그렇게지난 17일 입국한 김씨부부는이달 31일까지 꼬박 2주간 집밖을 나가지못하고 갇히게됐다.

김씨는 “2차 접종까지한 사람이 14일(2주) 기간이지나지않았다고­2주간 자가격리를추가로해야­하는비효율이너무크다”며“현지에서2차접종후지­난시간을자가격리기간­에서빼주는등 자가격리의기준도 바뀌어야한다”고토로했다.

미국에서사업을하는 주상혁씨(54)도 비슷한일을겪었다. 주씨는이달초주뉴욕총­영사관에서백신접종격­리면제서를발급받아지­난10일입국했다.

그는거주지보건소에입­국사실을알리자 7일 정도를더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받은 면제서는 1개월 유효기간이있었는데, 해당 면제서기간보다며칠 늦게입국한 게 원인이었다. 보건소 측은 면제서에적힌입국일과 실제입국일이달라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설명이다.

29일 질병관리청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백신을접종­한사람은해외에서입국­할경우격리를면제하고­있지만, 2차접종후14일이지­나출국하거나현지에서­접종후 14일이지나야만이를­인정하고있다.

하지만 코로나19발생후국내­에입국하거나출국하는­국민대다수는이처럼경­직된자가격리체계에상­당한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겪은 이들은 보건소,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등의대응­이‘그때그때 다르다’는것도불편한점으로꼽­는다.

일선 공무원 조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면제관련지침­이명확하게적용되지않­으면서백신접종자의입·출국시적지않은혼선이­빚어지고있다.

이때문에감염병전문가­들은정부가 코로나19방역대전환(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기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갈때 방역의기초인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책을분명히제시해­야한다는지적이다.

정재훈 가천의대예방의학 교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려면 현재의자가격리시스템­도 손을 봐야 한다”며“감시·관리 위주의 경직된 자가격리보다 사회적 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대응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최근일주일평­균국내에서자가격리로 관리되는대상자는 매일 11만명이상이다. 해외에서입국한 자가 격리자는평균 3만여명, 국내에서발생한자가격­리자는8만여명에달한­다.

현재‘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물게된­다.과태료는중복으로부과­될수있으며, 행정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확인 시, 치료 등의비용에대해구상권­이청구된다.

이처럼엄격한 자가격리기준에대한 비판이높아지자방역당­국도조금씩규제강도를­낮추기는하고있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국내에서예방접종을 완료하고14일이 지나지않아 출국한 사람도 귀국 시격리면제를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접종완료후 2주가 경과된이후에출국한경­우에한해서만입국시격­리를면제해줬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00명 이상의환자가지속해서­발생하게되면의료대응­체계여력이부족해위중­증 환자에대한 병상확보가 더큰 문제”라며“백신 접종률이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절차에따라자가격리기­준도변화가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