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접종자도입국후2주격리…“경직된기준개선”목소리
매일 11만명 2주간 격리생활보건소·질병관리청등기관별대응도달라“무조건격리안돼…대상자불편최소화를”
프랑스에거주하는딸을만나기위해8월초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1차 백신을맞고출국한 김성철씨(가명·65) 부부는얼마전귀국하면서황당한일을겪었다.
현지에서AZ 백신으로2차 접종까지마치고돌아왔지만 ‘격리면제’가 될것이라는 프랑스 한국대사관 설명과달리고스란히2주간자가격리를해야하는신세가 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현지에서2차 백신까지접종한만큼국내입국해도자가격리가면제될것이라고했지만현실은그렇지않았다.
외국 현지에서2차 접종을 한 지2주가 지나지않으면자가격리면제가 안 되기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입국한뒤보건소담당자와의상담을통해알게됐다는게김씨의 설명이다. 그렇게지난 17일 입국한 김씨부부는이달 31일까지 꼬박 2주간 집밖을 나가지못하고 갇히게됐다.
김씨는 “2차 접종까지한 사람이 14일(2주) 기간이지나지않았다고2주간 자가격리를추가로해야하는비효율이너무크다”며“현지에서2차접종후지난시간을자가격리기간에서빼주는등 자가격리의기준도 바뀌어야한다”고토로했다.
미국에서사업을하는 주상혁씨(54)도 비슷한일을겪었다. 주씨는이달초주뉴욕총영사관에서백신접종격리면제서를발급받아지난10일입국했다.
그는거주지보건소에입국사실을알리자 7일 정도를더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받은 면제서는 1개월 유효기간이있었는데, 해당 면제서기간보다며칠 늦게입국한 게 원인이었다. 보건소 측은 면제서에적힌입국일과 실제입국일이달라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설명이다.
29일 질병관리청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백신을접종한사람은해외에서입국할경우격리를면제하고있지만, 2차접종후14일이지나출국하거나현지에서접종후 14일이지나야만이를인정하고있다.
하지만 코로나19발생후국내에입국하거나출국하는국민대다수는이처럼경직된자가격리체계에상당한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겪은 이들은 보건소,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등의대응이‘그때그때 다르다’는것도불편한점으로꼽는다.
일선 공무원 조직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면제관련지침이명확하게적용되지않으면서백신접종자의입·출국시적지않은혼선이빚어지고있다.
이때문에감염병전문가들은정부가 코로나19방역대전환(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기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갈때 방역의기초인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책을분명히제시해야한다는지적이다.
정재훈 가천의대예방의학 교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려면 현재의자가격리시스템도 손을 봐야 한다”며“감시·관리 위주의 경직된 자가격리보다 사회적 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대응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최근일주일평균국내에서자가격리로 관리되는대상자는 매일 11만명이상이다. 해외에서입국한 자가 격리자는평균 3만여명, 국내에서발생한자가격리자는8만여명에달한다.
현재‘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물게된다.과태료는중복으로부과될수있으며, 행정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확인 시, 치료 등의비용에대해구상권이청구된다.
이처럼엄격한 자가격리기준에대한 비판이높아지자방역당국도조금씩규제강도를낮추기는하고있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국내에서예방접종을 완료하고14일이 지나지않아 출국한 사람도 귀국 시격리면제를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접종완료후 2주가 경과된이후에출국한경우에한해서만입국시격리를면제해줬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00명 이상의환자가지속해서발생하게되면의료대응체계여력이부족해위중증 환자에대한 병상확보가 더큰 문제”라며“백신 접종률이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절차에따라자가격리기준도변화가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