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여의도저승사자’…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출범
‘부패온상’합수단폐지1년만에부활직접수사않고기소공소유지·수사지휘만“신속성아쉽지만진일보한형태”평가도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불렸던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폐지1년 반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따른 검찰의수사권약화로 증권범죄수사의핵심인 ‘신속성’이 떨어질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서울양천구 검찰청별관에서‘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을 공식출범했다. 출범식에는김오수검찰총장과문홍성대검반부패·강력부장,심재철서울남부지검장등이참석했다.
이날김총장은“우리금융산업과자본시장규모는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며“이러한 금융산업의글로벌위상에걸맞은자본시장질서의공정성과투명성역시반드시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과거합수단과의차이를묻는말에는“합수단이검찰의직접수사를전제로만들어진기관이었다면,협력단은각국가기관의장점을살려협력하는데방점을둔 조직”이라고답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핵심은 ‘신속성’…검사 직접수사권은없어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를 비롯한각종 금융·증권 범죄에대응하기위해꾸려졌다. 총인원은 46명으로, 지난 1월증권범죄합수단폐지당시인원(총 29명)보다 확대된규모다.
협력단은 검찰 수사관과 관련기관 파견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하고, 6개 팀이 수사를 맡는다. 협력단에소속된검사는직접수사를하지않고기소와 공소유지, 수사팀에대한 수사지휘등을담당한다.
직접수사는 검찰 수사관·특별사법경찰·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구성된수사팀을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근무하는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지휘를받는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2012년 대검찰청중앙수사부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소속돼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후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쳐검찰내금융전문가로꼽힌다.
하지만 애초 구성하려고 했던 10개 팀에미치지못하는 데다 구성과정에서저연차 검사 한 사람이공소유지실무만을담당하는점은한계점으로지적된다.
검찰은올해1월부터5월까지금융위원회로부터‘주가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35건의자본시장법위반사건수사를의뢰받았지만단1건을 기소하는데그쳤다. 수사지휘·공소유지권한만으로는합수단에비해수사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이유다.
◆부패의온상·여의도저승사자…우려·기대교차
검찰은 2013년 각종금융 범죄수사를 위해비직제조직인합수단을 만들었다. 그러나지난해1월 추미애당시법무부 장관 취임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며폐지됐다. 합수단 폐지로 증권범죄수사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잇따르자, 검찰 안팎에선증권범죄전담 부서가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지능적인증권범죄의피해는 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가기때문에전문화된전담수사조직의필요성이새삼스레부각된것이다.
특히금융·증권범죄수사의핵심은 ‘신속성’인데, 합수단이사라지면서관련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없다는비판이적잖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증권 범죄는 신속성이중요하다”며“증권범죄에가담하는 ‘꾼’들은 신속히치고 나가기때문에수사가늘어질경우사후약방문식수사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
일각에서는종전직접수사가가능했던합수단 형태가아닌, ‘협력’하는 형태이지만 수사의공백은 생기지않을것이라는희망섞인전망도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전에는 검사가 직접수사를해서기소했기때문에 신속성 측면에서조금 더 장점이있었다”면서도 “사실상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지휘하기때문에금융범죄수사 측면에서는진일보한 것으로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