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민간분양사업장98%, 분양가가산비공시안했­다

국토부,감사결과드러나…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에공시양식마련키로

- 노경조기자feliz­kj@

최근 2년래입주자를 모집한 민간분양 사업장 192곳중 188곳(97.9%)이 분양가가산비공시를제­대로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국토교통부는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에가산비공시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록에들어서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단지분양가를 과다 산정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따른감사결과를­9일발표했다.

당시과천시는 해당 단지가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를 적용받는점을고려해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고분양가를 심사, 공시업무를 처리했다.상한제에서분양가는 토지 감정가(택지비), 국토부가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개별 아파트에따라 추가된토지및건축비용)를더해산정된다.

주택법 제57조는 상한제적용주택분양가­를 공시할 때 택지비·건축비의 가산비용에대한 위원회심사내용과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공동주택분양가 산정등에관한 규칙에는이런주택법내­용이반영돼있지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별도서식을두지않고있­다.

또 주택법 제59조는 위원회가 가산비공시를 포함한 제57조 전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에서는 가산비공시를 심의해야 하는지에대한내용이없­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없어)입주자모집공고에가산­비공시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공시되지않아도 위원회는이를심사하지­않고있는상황”이라며“결국 지자체마다 가산비공시에대한 혼선이빚어지고 있다”고지적했다.

실제감사원이2019­년 1월부터올해4월까지­192개민간분양 사업장을 들여다보니총 143곳이 가산비를공시하지않은­것으로 확인됐다.입주자모집공고에가산­비공시등으로제목을표­기한 49개사업장중 45곳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를 알기어렵게표기했다.

국토부는감사결과를수­용해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에가산비공시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측은“분양가공시와는금액기­준이다르다는주의문구­도 함께기재할 방침”이라며“위원회에서가산비공시­적정성에대한 심사도 진행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개정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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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건설 제공]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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