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사업장98%, 분양가가산비공시안했다
국토부,감사결과드러나…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에공시양식마련키로
최근 2년래입주자를 모집한 민간분양 사업장 192곳중 188곳(97.9%)이 분양가가산비공시를제대로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국토교통부는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에가산비공시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록에들어서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단지분양가를 과다 산정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따른감사결과를9일발표했다.
당시과천시는 해당 단지가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를 적용받는점을고려해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고분양가를 심사, 공시업무를 처리했다.상한제에서분양가는 토지 감정가(택지비), 국토부가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개별 아파트에따라 추가된토지및건축비용)를더해산정된다.
주택법 제57조는 상한제적용주택분양가를 공시할 때 택지비·건축비의 가산비용에대한 위원회심사내용과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공동주택분양가 산정등에관한 규칙에는이런주택법내용이반영돼있지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별도서식을두지않고있다.
또 주택법 제59조는 위원회가 가산비공시를 포함한 제57조 전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에서는 가산비공시를 심의해야 하는지에대한내용이없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없어)입주자모집공고에가산비공시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공시되지않아도 위원회는이를심사하지않고있는상황”이라며“결국 지자체마다 가산비공시에대한 혼선이빚어지고 있다”고지적했다.
실제감사원이2019년 1월부터올해4월까지192개민간분양 사업장을 들여다보니총 143곳이 가산비를공시하지않은것으로 확인됐다.입주자모집공고에가산비공시등으로제목을표기한 49개사업장중 45곳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를 알기어렵게표기했다.
국토부는감사결과를수용해분양가심사업무매뉴얼에가산비공시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측은“분양가공시와는금액기준이다르다는주의문구도 함께기재할 방침”이라며“위원회에서가산비공시적정성에대한 심사도 진행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개정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