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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치솟아도납품단가­제자리…중기,원자재가격직격탄

중기중앙회,업종별납품단가반영실­태조사공급원가26.4%상승…모두반영6.2%불과“납품단가연동제도입·협상권한강화필요”

- 현상철기자hsc32­9@

원자재가격상승 영향으로 최근 공급원가가 급등했으나 중소기업10곳 중 9곳 이상은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로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 가운데, 원자잿값상승여파마저­직격으로맞고있는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인상에비협조적인업종­에대한 현장조사를강력히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급원가 상승에따른납품단가 조정협의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혐의가있는업체를­조사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지난­6월28일부터7월2­2일까지원자재가격상­승폭이컸던9개업종의­협동조합조합원사64­7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납품단가반영실태조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9일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96.9%는 올해대표생산제품에소­요되는 전체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가 지난해말과 비교해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공급원가 평균 상승

률은 26.4%다.

하지만, 중소기업의절반가량인 45.8%는 상승한공급원가가납품­대금에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답변했다.

‘일부 반영됐다’는중소기업은 47.9%로 조사됐다. ‘일부반영됐다’는 중소기업은공급원가상­승분대비납품대금반영­수준이평균 31.4%에 불과했다. 공급원가가 1000원상승했는데,납품대금은314원만 올려줬다는얘기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납품단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6.2%에머물렀다.

업종별로는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

에있는 승강기‧레미콘‧가구 업종에서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 응답이각각 82.6%, 59.9%, 50.0%로 높았다.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못한 이유는 ‘치열한가격경쟁으로 단가인상 요청이어려움’이 54.7%로 가장높았다.

이어△인상요청시거래단절등­불이익 우려(22.8%) △계약서상 납품대금 조정불가 조항이 존재(13.5%) △업계관행상 미반영(5.9%)순으로조사됐다.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78.5%로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통이다’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각각 17.2%, 3.9%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의 신청없이협동조합이대­기업 등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부여’(61.1%)와 ‘조정협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탁기업에대한 인식개선’ (51.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정협의신청을이유로­위탁기업이불이익을 줄경우 처벌 강화(30.1%) △조정협의실적이우수한 위탁기업에게정부차원­의인센티브강화(15.1%) 등이뒤를이었다.

중기중앙회는이번조사­결과를공정위에송부하­고,공정위가계획중인납품­대금조정실태점검추진­과정에서납품단가 인상에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관리조사 업종으로선정해면밀한­점검을추진해줄것을건­의했다.

양찬회중기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공급원가 상승에도불구하고납품­대금인상에비협조적인­업종에대해서는공정위­에서중점실태조사업종­으로선별해강력한현장­조사와시정조치가뒤따­라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원자재가격급등에따른­중소기업피해최소화를 위해납품단가 연동제도입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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