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차량시위도불법”…법조계선‘갸우뚱’
경찰“4단계서울에선1인시위외모두금지”법조계“무리한법집행…법원서무죄날것”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지침전환 등을 요구하며전국 단위로한밤차량시위를진행한 자영업자들에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및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위반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차량시위에대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위반 혐의적용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시각이우세하다.
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따르면자대위는전날오후11시부터이날새벽1시경까지서울을 포함해 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지역에서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120여대, 집회측추산 2000여대의차량이참여했다.
서울지역시위참가자들은양화대교북단에서집결한뒤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로 서행하며문재인정부의방역지침에항의했다. 한남대교에서는 ‘SOS 신호’라며일정한박자에맞춰자동차경적도울렸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은 1인 시위를제외한집회·시위가모두금지돼있다.경찰은이를근거로차량시위도불법집회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주최자나 참가자에게감염병예방법과집시법위반혐의를적용할수있다”며“집회후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따라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판단은 달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 “차량 경적등으로 인해 너무 소음이심했다면경범죄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다. 또 과도하게교통체증을유발했다면일반교통방해죄에해당할수도있다”면서도 “차량시위를 집시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있는 기준이명확하지않아 혐의적용이어렵다고 본다”고말했다.
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장(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은“경찰이차량시위참가자들에게감염병예방법위반을적용한다는것은무리한법집행”이라고꼬집었다.
그는 “설사 차량시위참가자들이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했어도 처벌가치가 없다”며 “코로나19를 상대에게감염시키기위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한 것이아니기때문에경찰이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를적용한다해도법원에서무죄가날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차량시위참가자에대한일반교통방해죄적용도쉽지않다고보고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공무원노조소속A씨에대해일반교통방해혐의를적용할수없다고판단했다.경찰채증사진만으로는A씨의집회참가 경위나 관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A씨가주도적으로교통방해를유발하는직접적인행위를했다는증거가없다는이유에서다.
다만, 차량시위참가자가 경찰 경고방송내용을 정확히파악하고,주도적으로교통방해를유발하는직접적인행위를했다는게확인되면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이재인자대위대변인은“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서도1인 시위는 허용된다. 자대위가 진행한 차량시위에는 차한대당 한 사람만 탔다”며“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을위반하지않았다”고밝혔다.
그러면서“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거의2년 동안정부에서문 닫으라고 하면닫는등 정부 시책에충실히응했다”며“확진자 수중심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관리하는것은 잘못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사망자비율을중심으로제도를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