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자영업자차량시위도불­법”…법조계선‘갸우뚱’

- 김정래기자kjl@

경찰“4단계서울에선1인시­위외모두금지”법조계“무리한법집행…법원서무죄날것”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지침전환 등을 요구하며전국 단위로한밤차량시위를­진행한 자영업자들에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및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위반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차량시위에대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위반 혐의적용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시각이우세하다.

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따르면자대위는전날­오후11시부터이날새­벽1시경까지서울을 포함해 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지역에서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120여대, 집회측추산 2000여대의차량이­참여했다.

서울지역시위참가자들­은양화대교북단에서집­결한뒤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로 서행하며문재인정부의­방역지침에항의했다. 한남대교에서는 ‘SOS 신호’라며일정한박자에맞춰­자동차경적도울렸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은 1인 시위를제외한집회·시위가모두금지돼있다.경찰은이를근거로차량­시위도불법집회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주최자나 참가자에게감염병예방­법과집시법위반혐의를­적용할수있다”며“집회후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따라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판단은 달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 “차량 경적등으로 인해 너무 소음이심했다면경범죄­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다. 또 과도하게교통체증을유­발했다면일반교통방해­죄에해당할수도있다”면서도 “차량시위를 집시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있는 기준이명확하지않아 혐의적용이어렵다고 본다”고말했다.

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장(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은“경찰이차량시위참가자­들에게감염병예방법위­반을적용한다는것은무­리한법집행”이라고꼬집었다.

그는 “설사 차량시위참가자들이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했어도 처벌가치가 없다”며 “코로나19를 상대에게감염시키기위­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한 것이아니기때문에경찰­이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를적용한다해도법원­에서무죄가날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차량시위참가자에대한­일반교통방해죄적용도­쉽지않다고보고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공무원노조소속­A씨에대해일반교통방­해혐의를적용할수없다­고판단했다.경찰채증사진만으로는­A씨의집회참가 경위나 관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A씨가주도적으로교통­방해를유발하는직접적­인행위를했다는증거가­없다는이유에서다.

다만, 차량시위참가자가 경찰 경고방송내용을 정확히파악하고,주도적으로교통방해를­유발하는직접적인행위­를했다는게확인되면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이재인자대위대변인은“사회적거리두기4단계­에서도1인 시위는 허용된다. 자대위가 진행한 차량시위에는 차한대당 한 사람만 탔다”며“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을위반하지­않았다”고밝혔다.

그러면서“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거의2년 동안정부에서문 닫으라고 하면닫는등 정부 시책에충실히응했다”며“확진자 수중심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관리하는것은 잘못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사망자비율을중심으­로제도를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방역지침전환을요구하­며차량시위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방역지침전환을요구하­며차량시위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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