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수사5개월만에…박영수前특검등6명檢송치
가짜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인사들에게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박영수전 특별검사(69)를 비롯한6명을 9일검찰에불구속송치하기로했다.수사를벌인지5개월여만이다.
9일경찰에따르면송치대상자는박영수전특별검사,이방현부부장검사(전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조선일보이동훈전 논설위원, 중앙일보이가영논설위원, TV조선엄성섭앵커·정모기자총 6명이다.
박전특검은 김씨로부터포르쉐차량을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이기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사후렌트비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
유부녀가내연관계에있는남성을공동거주자인남편의허락없이집으로들여부적절한행위를했더라도주거침입죄로처벌할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혐의로기소된A씨은박전특검의차량출입기록등을확인한뒤혐의가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박전특검이‘공직자’라는 해석도받았다.
이부부장검사는명품지갑을비롯해자녀학원수강료와 수산물등을 김씨로부터수수한 혐의다. 이외에도 포항에서근무 당시김씨로부터수입스포츠카를무상 제공받은것으로확인됐다.
이동훈 전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다.경찰은 압수한 골프채를 토대로 판매처, 가격, 구입시기,전달 경위, 보관기관,반납여부등을모두확인했다.이전위원역시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풀세트’를 제공 받았으며,즉시반환하지않았다”며검찰송치를결정했다.의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앞서A씨는내연녀의집에세차례들어갔다가주거침입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지만, 2심은이를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
2심은 “부재중인다른거주자인피해자의추정적의사
엄앵커는한차례풀빌라접대를받고차량을무상으로대여받은것으로 조사됐다. ‘성접대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입건되지않았다. 다만, 경찰은 “(풀빌라) 접대비용은모두청탁금지법위반내용에포함했다”고말했다.
경찰은 중앙일보 이가영논설위원에대해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상당을 수수한 혐의’가, TV조선정모기자는‘건국대대학원등록금일부를대납받은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
전직포항남부경찰서장인배모총경은김씨에게서받은금품액수가크지않아, 형사처분을 피했다.입건전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가액이 형사처분기준에미치지못한다고보고불입건결정이내려졌다.경
에반하는것이명백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성립여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시했다.
대법원은이사건을 전원합의체에회부한 뒤지난 6월공개변론을열었다.사건의쟁점은공동거주자1명의동의를받았지만,또다른공동거주자인남편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는경우주거침입죄가성립될수있는지다.
검찰은불륜행위가형사처벌대상은아니지만민법상불법이기때문에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있다는 견해를밝혔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찰은김씨로부터선물을받은박지원국정원장도입건전조사대상이아니라고봤다.
반면 김씨로부터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김무성전의원에대해서는사실관계확인등입건전조사를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전의원은차량을무상으로받은게아니라투자금액을회수하기위한담보를받은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올해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잡아바로얼린오징어)투자를미끼로김전의원의친형등 7명에게서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재판을 받고 있다.채출입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불륜도이같은 범죄행위에해당한다는주장이다.
반면A씨는공동거주자인유부녀의허락을받았다고주장했다.
대법원은2심판단이옳다고 봤다. 대법원은“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간경우,부재중인다른거주자의추정적의사에반하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