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평균407만원…최대600만원차등지급
소상공인551만개업체54조손실추산새정부출범후추경통과즉시지원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책을마련했다. 인수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우선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총 54조원의손실 규모를 도출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통과되면최대 6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소상공인에 차등 지급하는안을검토하고있다. <관련기사3면>
그러나 애초 정액일괄 지급할 예정이던 손실보상금이‘차등 지급’으로 후퇴한데다업체당평균 지급액도 ‘407만원’ 수준에그칠것으로 전망, 향후논란이불가피할 전망이다.업체당 평균 지급액은 인수위가 추산한 54조원의피해액을 정부가 기지급한 지원금(31조6000억원)을 뺀뒤손실을입은업체 수(551만개)로나눈수치다.
28일 인수위는 ‘과학적추계기반의온전한손실보상을위한 코로나19비상대응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4대 핵심 과제로△피해지원금지급△손실보상제강화△소상공인금융구조 패키지지원 신설△소상공인세제·세정지원강화등을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손실규모 54조원에서 현정부가 7차례재난지원금으로지급한 31조6000억원등을 제한 금액내에서피해지원금 규모를산출할예정이다.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오는 6월까지현행 90%에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50만원에서인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소상공인의이자·상환부담을줄이기위한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한다. 또 카드·캐피탈·저축은행등제2금융권의고금리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권대환’을추진하기로 했다.소상공인전용맞춤형특례자금지원도추진한다.
장기간 매출감소로납세부담이커진소상공인을 위해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세액공제 규모와 범위를 넓혔다.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상향한다. 착한임대인에대한세액공제도내년까지연장할계획이다. 소득·부가세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한다. 지방소득세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차 추경규모는 치료제·백신 구매자금등하반기방역소요와 손실보상제강화 재원까지더해30조원대가 유력하다. 공은국회로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