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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수사누가해왔­나…검·경신경전

- 김태현기자taehy­un13@

법안 통과 초읽기에들어간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선거범죄에대­한 검찰의직접수사권한이­연말까지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안이통과되면 선거범죄수사에공백이­발생할 수밖에없다고 주장한다.반면경찰내부에선선거­범죄대부분을 경찰이수사하고 있다며반발하고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8시 기준 제20대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1963건(2611명)을 수사해 533명을 송치했고, 1260명을수사 중이다. 지방선거만 총 317명을 수사중이고, 87명을 송치했다.

앞서지난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인터뷰에서“선거사범은 90% 이상이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이미선거사범80% 이상을경찰이수사하고­있고, 검찰에접수된사건들도­경찰에이첩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범직접수사를 하지못할경우 ‘공백’이생긴다는입장이다.빈번하게개정되는 선거법과 재판 과정에서발생하는 증거능력문제등법률전­문가가직접수사를할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있는 6대 주요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4개범죄가­삭제됐다.

이에전날 대검은 선거사범에대한 검사의직접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증거능력문제등난해한­쟁점이많아고도의법률­적전문성과 공소유지경험을통해축­적된노하우가반드시필­요한전문분야”라고주장했다.

전날 대검공공수사부가 공개한 선거사범발생 현황에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총선까지 당선자 기소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 당선 무효형 선고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 직접수사”라고 강조했다. 또“21대 총선 관련 선관위고발사건 총 542명 중56.1%인 304명을 검찰이직접수사했고제­7회지방선거선관위고­발 총 701명 중 검찰 직접수사는 33.4%인 234명”이라도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검찰이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중 77.2%인 565명은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구체적으로검찰접수후­경찰이송은442명, 경찰 접수 후 영장 신청은 123명이었다.영장신청을 위해검찰을 거친 사건을 빼면검찰이직접수사한­선거범죄는더줄어드는­셈이다.

최근검찰은검수완박관­련논의과정에서경찰의­역량부족을 강하게지적하고 있지만, 경찰은공개적으로반박­하지않고 있다. 검찰의선거사범수사에­대한 우려에대해서도 경찰이대부분의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나오지않았다.

다만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지난 17일 “검찰의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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