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수사누가해왔나…검·경신경전
법안 통과 초읽기에들어간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선거범죄에대한 검찰의직접수사권한이연말까지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안이통과되면 선거범죄수사에공백이발생할 수밖에없다고 주장한다.반면경찰내부에선선거범죄대부분을 경찰이수사하고 있다며반발하고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8시 기준 제20대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1963건(2611명)을 수사해 533명을 송치했고, 1260명을수사 중이다. 지방선거만 총 317명을 수사중이고, 87명을 송치했다.
앞서지난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인터뷰에서“선거사범은 90% 이상이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이미선거사범80% 이상을경찰이수사하고있고, 검찰에접수된사건들도경찰에이첩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범직접수사를 하지못할경우 ‘공백’이생긴다는입장이다.빈번하게개정되는 선거법과 재판 과정에서발생하는 증거능력문제등법률전문가가직접수사를할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있는 6대 주요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4개범죄가삭제됐다.
이에전날 대검은 선거사범에대한 검사의직접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증거능력문제등난해한쟁점이많아고도의법률적전문성과 공소유지경험을통해축적된노하우가반드시필요한전문분야”라고주장했다.
전날 대검공공수사부가 공개한 선거사범발생 현황에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총선까지 당선자 기소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 당선 무효형 선고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 직접수사”라고 강조했다. 또“21대 총선 관련 선관위고발사건 총 542명 중56.1%인 304명을 검찰이직접수사했고제7회지방선거선관위고발 총 701명 중 검찰 직접수사는 33.4%인 234명”이라도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검찰이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중 77.2%인 565명은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구체적으로검찰접수후경찰이송은442명, 경찰 접수 후 영장 신청은 123명이었다.영장신청을 위해검찰을 거친 사건을 빼면검찰이직접수사한선거범죄는더줄어드는셈이다.
최근검찰은검수완박관련논의과정에서경찰의역량부족을 강하게지적하고 있지만, 경찰은공개적으로반박하지않고 있다. 검찰의선거사범수사에대한 우려에대해서도 경찰이대부분의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나오지않았다.
다만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지난 17일 “검찰의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