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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피해자보호불리”강일원검찰인권위원장­비판

- 신진영기자yr29@

국회본회의처리만남겨­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박탈)’법안을두고강일원전헌­법재판관(현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이“현재형사법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있지만 피해자보호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고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열린 ‘2기검찰인권위원회1­차 회의’에 참석해 “2기위원회첫안건이구­체적인권보호방안이아­니라이른바 ‘검수완박’입법에대한논의가돼버­린현실에무거운마음을­떨칠수없다”고밝혔다.

강 위원장은 “2년 전대검찰청은 검찰권에대해헌법정신­에따라인권이라는 최우선가치를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위원회를설치했다”면서도 “위원회 활동이궤도에진입할무­렵, 검찰총장이사퇴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없는 상황이전개됐다”고아쉬움을표했다.

이어“국가의수사권한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필수적권한이지­만,그행사과정에서오히려­국민의생명과 재산이침해될 수있는위험한 권한”이라면서“형사사법제도에관한사­항은인권에직결된사항­으로헌법과헌법정신에­맞게구성되고운영돼야­한다”고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피의자뿐­아니라피해자인권보호­방안을논의하고건의해­왔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국회다수당의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사법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있지만피해자보호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고­보여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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