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피해자보호불리”강일원검찰인권위원장비판
국회본회의처리만남겨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박탈)’법안을두고강일원전헌법재판관(현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이“현재형사법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있지만 피해자보호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고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열린 ‘2기검찰인권위원회1차 회의’에 참석해 “2기위원회첫안건이구체적인권보호방안이아니라이른바 ‘검수완박’입법에대한논의가돼버린현실에무거운마음을떨칠수없다”고밝혔다.
강 위원장은 “2년 전대검찰청은 검찰권에대해헌법정신에따라인권이라는 최우선가치를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위원회를설치했다”면서도 “위원회 활동이궤도에진입할무렵, 검찰총장이사퇴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없는 상황이전개됐다”고아쉬움을표했다.
이어“국가의수사권한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필수적권한이지만,그행사과정에서오히려국민의생명과 재산이침해될 수있는위험한 권한”이라면서“형사사법제도에관한사항은인권에직결된사항으로헌법과헌법정신에맞게구성되고운영돼야한다”고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피의자뿐아니라피해자인권보호방안을논의하고건의해왔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국회다수당의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사법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있지만피해자보호에는문제가있을수있다고보여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