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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민사소송첫전­액배상판결…줄소송이어질듯

- 이재빈기자fuego@

피해자4명,대신증권상대1심승소­분조위손해배상비율4­0~80%불과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투자금100% 반환판결을받아내면서­증권가에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

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2020년2월판매사­대신증권을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반환소송에­대해투자금전액반환판­결을선고했다. 그간펀드관련소송에서­펀드계약취소가인정된­사례는항공펀드사건뿐­이었고사기를이유로취­소가인정된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거래에 있어서중요한사항에관­해 구체적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비춰비난받을 정도의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금융이라는 설명을 강조한 점, 자펀드의손실 가능성을설명한사실이­없는 점,일반투자자들에게적합­하지않은 매우높은 위험도의라임펀드를 권유하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변경한 사실을인지하고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매매대금 및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4명이제기한민사소송­에서전액배상판결이나­오면서다른 피해자들도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금융감독원이지난­해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제시한손해배상비­율이40~80%에불과했기때문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변호사는 “대신증권의라임펀드 판매액이 3000억원을 넘었던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민사소송에서승소 사례가 나온 만큼 소송 규모는수천억원에이를­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있고­이에투자자는자기투자­책임이있다는 자본시장법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판결에 우려스럽다”며 “취소의 법리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 추후판결문을입수해구­체적인견해를밝히겠다”고말했다.

이번민사소송결과는 라임펀드 관련형사소송에도영향­을미칠 전망이다. 앞서전대신증권반포W­M센터장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도 판매사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라임펀드와 관련해형사소송이진행­되고 있는 증권사는 대신증권과신한금융투­자, KB증권등이다.

신한금융투자라임펀드­피해자들을대리하고있­는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펀드사건에대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오는 것이드물기때문에이번­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100% 반환을받을수있는길이­넓어진셈”이라며“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사건은아직금­감원 분조위가 열리지않았지만 피해자들이납득할만한­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민사소송에나서는피해­자들이많을것으로 보인다. 특히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한증권사인만큼 이번 민사 판결이피해자들에게는­상당히유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 부연했다.

라임펀드가 아닌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이번민사소­송결과에주목하는 분위기다. 펀드판매 과정에서 라임펀드와 유사한 위법행위가있었다면해­당 펀드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통해피해금 전액을보상받을수있다­는기대감이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아직분조위가 열리지않았지만 형사소송이진행 중인 헤리티지·젠투펀드피해자들의기­대감이큰상황이다.

임원효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고문은“헤리티지펀드피해자들­도사모펀드라는설명을­받지못 했다. 해외부동산 선순위담보투자라는설­명서만 믿고 가입했다”며“분조위에서 사기판매로 100% 보상 권고가 나오지않으면 민사소송을통해서라도 전액배상을받아낼 방침”이라고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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