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두면이상열려있고자연­환기가능하면실외”

현대百무역센터점에뜬­13m짜리‘월리’

- 전환욱기자soton­g@

2일부터실외마스크착­용의무가해제된다.야외에서다른일행과최­소1m거리를15분이­상유지하기어렵거나, 함성·합창 등비말 생성이많을때에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포츠경기장등실외다­중이용시설을이용하거­나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참석할때도실외­마스크착용의무화는유­지된다. 헷갈릴수있는‘실외노마스크’ 관련조정방안을Q&A로 정리했다.

Q. 실내·실외구분기준은어떻게­되나.

A. 천장이나 지붕이있으면서사방이­막혀있는공간을 ‘실내’로 규정한다. 사방중에두면이상이열­려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면실외라고본다.

Q. 지하철역사는실내에포­함되나.

A. 실내지하철역사는마스­크착용의무가적용된다. 실외승강장은 환기가 되기때문에의무대상은­아니다.하지만지하철내부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승강장에서마스크­를벗고 있더라도 탑승 전에는 마스크를 준비해야한다.

Q. 놀이공원·해수욕장,마스크벗어도되나.

A. 실외놀이공원, 해수욕장은사람들이아­주넓은야외공간에서활­동하기때문에마스크착­용의무공간으로규제하­지않는다.다만이런환경이라도1­m이내에서사람들이밀­집한상태로대면활동을­해야한다면마스크착용­이권고된다.

Q.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관람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아닌이유는.

A. 동창회,동호회등각종행사·모임마다다양한형태와­밀집도가있을수 있다.예컨대광복절행사,현충원참배행사,동호회모임등다양한형­태와다양한밀집도로나­타날수있어서착용의무­를일괄적용하기보다권­고대상으로했다.

Q.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라지나.

A. 유지된다.마스크착용의무공간과­상황이라면이전과동일­하게과태료가부과된다.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