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통해일반인채용유튜브리뷰…‘신종뒷광고’첫확인
모공·여드름개선화장품개발한업체11개채널에‘광고’표시없이홍보영상공정위에‘셀프고발·’홈페이지사과문
유튜브 제작사 자회사를통해일반인을 채용한 뒤 자사 화장품 리뷰 영상을 게재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한 화장품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등에자사를 이른바 ‘셀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유튜브 생태계에서 ‘뒷광고’(광고임을 알리지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 논란이발생한 이후,이같은 진화된형태의뒷광고가 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화장품 업체A사는지난달 15일 자사 법인과 대표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등혐의로공정위에직접고발했다. 본지가 고발관련서류등을 확인해보니A사는 같은 날 식약처에는 과대광고 혐의로, 지난 3월 31일에는 금천경찰서에자진신고했다.
A사는 모공이나여드름 개선화장품을 개발·판매하며 지난해 누적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제품을사용해본유튜브나인스타그램인플루언서들은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했더니, 여드름이모두사라졌어요’등제품후기를여러개올렸다.
그러나 A사가 자회사인 콘텐츠 제작사를 통해유튜브채널11개를 새로개설하고유튜버모델들을 섭외한 뒤 ‘광고’ 표시없이자사 화장품홍보용 리뷰 영상을 여러 개 올린 정황이 최근한유튜버를통해드러났다.현재A사제품홍보리뷰영상대다수는비공개처리된상태다.
A사는 본지에“받는 의혹들에대해서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반성하는 차원에서자사 법인과 대표를 공정위등에고발하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것은 관리미흡이크고회사에 책임이있는 것”이라며 “재발이 되지않게끔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A사 대표는 홈페이지에사과문을올리고 “이번위기만잘넘기자는식의요행이싹트지않도록확실하게조치할것”이라고 말했다.
A사의광고 형태는 2년 전수많은 유명유튜버·인플루언서들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뒷광고’사태와 유사하다는 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뒷광고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경제적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대가를받은사실을알리지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를통해일반인들을다수 채용한 뒤아무런표시없이자사 제품 홍보 리뷰를올리게한형태의이른바 ‘신종 뒷광고’가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따르면 비단 A사뿐만아니라다양한회사들이A사와 같은 새로운형태의뒷광고방식을쓰고있다.
신종 뒷광고는 기존 뒷광고처럼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법조계의 중론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를 심사하는 기준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이지난 2020년 9월 시행되면서 뒷광고는 전면 금지됐다. 혐의가인정되면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000만원의벌금이처해질수있다.
이홍섭변호사(법무법인인사이트)는 “형식적자회사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 자회사가홍보영상제작에개입했음이확인될경우, 추천·보증 등에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제3자’로보기어려워문제의소지가 상당해 보인다”라고설명했다.
김진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추천인과 광고주와의경제적이해관계가존재한다면 그 후기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이러한이해관계가 표시되지않은 후기는소비자의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해하는것”이라며“사안의경우 표시광고법이규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해당해당연히규제해야할필요성있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