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자회사통해일반인채용­유튜브리뷰…‘신종뒷광고’첫확인

모공·여드름개선화장품개발­한업체11개채널에‘광고’표시없이홍보영상공정­위에‘셀프고발·’홈페이지사과문

- 장한지기자hanzy­0209@

유튜브 제작사 자회사를통해일반인을 채용한 뒤 자사 화장품 리뷰 영상을 게재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한 화장품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등에자­사를 이른바 ‘셀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유튜브 생태계에서 ‘뒷광고’(광고임을 알리지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 논란이발생한 이후,이같은 진화된형태의뒷광고가 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화장품 업체A사는지난달 15일 자사 법인과 대표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등혐의로공정위에직접­고발했다. 본지가 고발관련서류등을 확인해보니A사는 같은 날 식약처에는 과대광고 혐의로, 지난 3월 31일에는 금천경찰서에자진신고­했다.

A사는 모공이나여드름 개선화장품을 개발·판매하며 지난해 누적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제품을사용해본유튜브­나인스타그램인플루언­서들은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했더니, 여드름이모두사라졌어­요’등제품후기를여러개올­렸다.

그러나 A사가 자회사인 콘텐츠 제작사를 통해유튜브채널11개­를 새로개설하고유튜버모­델들을 섭외한 뒤 ‘광고’ 표시없이자사 화장품홍보용 리뷰 영상을 여러 개 올린 정황이 최근한유튜버를통해드­러났다.현재A사제품홍보리뷰­영상대다수는비공개처­리된상태다.

A사는 본지에“받는 의혹들에대해서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반성하는 차원에서자사 법인과 대표를 공정위등에고발하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것은 관리미흡이크고회사에 책임이있는 것”이라며 “재발이 되지않게끔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A사 대표는 홈페이지에사과문을올­리고 “이번위기만잘넘기자는­식의요행이싹트지않도­록확실하게조치할것”이라고 말했다.

A사의광고 형태는 2년 전수많은 유명유튜버·인플루언서들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뒷광고’사태와 유사하다는 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뒷광고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경제적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대가를받은­사실을알리지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를통해일반인들­을다수 채용한 뒤아무런표시없이자사 제품 홍보 리뷰를올리게한형태의­이른바 ‘신종 뒷광고’가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따르면 비단 A사뿐만아니라다양한­회사들이A사와 같은 새로운형태의뒷광고방­식을쓰고있다.

신종 뒷광고는 기존 뒷광고처럼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법조계의 중론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를 심사하는 기준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이지난 2020년 9월 시행되면서 뒷광고는 전면 금지됐다. 혐의가인정되면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000만원의벌­금이처해질수있다.

이홍섭변호사(법무법인인사이트)는 “형식적자회사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 자회사가홍보영상제작­에개입했음이확인될경­우, 추천·보증 등에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제3자’로보기어려워문제의소­지가 상당해 보인다”라고설명했다.

김진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추천인과 광고주와의경제적이해­관계가존재한다면 그 후기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이러한이해관계가 표시되지않은 후기는소비자의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해하는것”이라며“사안의경우 표시광고법이규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해당해­당연히규제해야할필요­성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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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4일 자사를공정거래위원회­에셀프고발한 A화장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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