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인수위‘구도심개발특별법’천군만마얻은듯”
환경영향평가원스톱…파격적용적률운동장없는학교도…세운지구첫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구도심개발 특별법’을환영한다고밝혔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이란 서울이나 지방 도시(구)도심을 적극개발하기위해△토지소유자등과얽힌복잡한권리관계△각종인허가△환경영향평가등을구도심에서원스톱으로해결해주는방식이다.이렇게되면기존용도지역제에서탈피해파격적인용적률을허용할수있게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4대문 안 구도심 지역이적극개발될것으로보인다.
오시장은이날 본인페이스북에서인수위측구도심개발특별법을환영한다고밝힌뒤“(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에서는 직주근접(職住近接·학교나직장이주거와가까운것을 말함)을 실현시켜도심공동화현상을막을수있다”고말했다.
그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위생정화구역 △일정규모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유연성을발휘하는게쉽지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출근하는직장인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쉽게만날수 있다”며 “이는 맨해튼의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페북에서설명했다. 또 “이들 학생이다니는 학교는 뉴욕 공립학교가운데최고명문인‘스튜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멈춰선서울구도심개발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의지를드러낸대목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꽁꽁묶여주택공급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
오시장은 “서울 (구)도심은 낡은옷을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토지수용이나 개발이손쉬운 신도시건설중심으로 정부 정책이진행됐다”며“이때문에구도심은더욱슬럼화하고비어갔다”고 비판했다. “지방 도시역시스프롤현상때문에구도심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스프롤이란 도시기반시설이충분하지못한 상태로 도시가무질서하게외곽으로확산되는현상이다.
이특별법이제정되면서울구도심에서재개발·재건축사업을할때각종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간소화하거나 ‘규제특례’ 등으로아예생략해토지주에게개발편리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오시장이이날페북에서설명한스튜이버선트 고교와 같이서울 구도심에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학교를 지을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등관련각종규제를제거해직주근접을이루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 없는학교’설립도가능할것으로 보인다.실제로서울서초구에는 이같이운동장이없는 프랑스 외국인학교가운영되고있기도하다.
특히이특별법이시행되면오 시장은 종로구세운지구개발에첫적용할가능성이높다. 세운지구는 청계천이흐르고 지하철 종로3가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등 서울 4대문내대표적구도심지역으로꼽히지만각종규제로개발에제한을받고있다.
오 시장은 “이 특별법은 복잡한 이해관계와요구사항을반영한법률부재로답보중이던구도심개발에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도심공간에대한 혁신적활용까지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천군만마를얻은기분”이라며반겼다.
오 시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대장동 사업과같은신규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도심내복합개발근거를마련한다는측면에서도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