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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인수위‘구도심개발특별법’천군만마얻은듯”

환경영향평가원스톱…파격적용적률운동장없­는학교도…세운지구첫적용

- 김두일기자dikim@

오세훈 서울시장이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구도심개발 특별법’을환영한다고밝혔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이란 서울이나 지방 도시(구)도심을 적극개발하기위해△토지소유자등과얽힌복­잡한권리관계△각종인허가△환경영향평가등을구도­심에서원스톱으로해결­해주는방식이다.이렇게되면기존용도지­역제에서탈피해파격적­인용적률을허용할수있­게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4대문 안 구도심 지역이적극개발될것으­로보인다.

오시장은이날 본인페이스북에서인수­위측구도심개발특별법­을환영한다고밝힌뒤“(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에서는 직주근접(職住近接·학교나직장이주거와가­까운것을 말함)을 실현시켜도심공동화현­상을막을수있다”고말했다.

그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위생정화구역 △일정규모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유연성을발휘하는­게쉽지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출근하는직장인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쉽게만날수 있다”며 “이는 맨해튼의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페북에서설명했다. 또 “이들 학생이다니는 학교는 뉴욕 공립학교가운데최고명­문인‘스튜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멈춰선서울구도­심개발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의지를드러낸대­목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꽁꽁묶여­주택공급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

오시장은 “서울 (구)도심은 낡은옷을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토지수용이­나 개발이손쉬운 신도시건설중심으로 정부 정책이진행됐다”며“이때문에구도심은더욱­슬럼화하고비어갔다”고 비판했다. “지방 도시역시스프롤현상때­문에구도심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스프롤이란 도시기반시설이충분하­지못한 상태로 도시가무질서하게외곽­으로확산되는현상이다.

이특별법이제정되면서­울구도심에서재개발·재건축사업을할때각종­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간소화하거나 ‘규제특례’ 등으로아예생략해토지­주에게개발편리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오시장이이날­페북에서설명한스튜이­버선트 고교와 같이서울 구도심에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학교를 지을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등관­련각종규제를제거해직­주근접을이루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 없는학교’설립도가능할것으로 보인다.실제로서울서초구에는 이같이운동장이없는 프랑스 외국인학교가운영되고­있기도하다.

특히이특별법이시행되­면오 시장은 종로구세운지구개발에­첫적용할가능성이높다. 세운지구는 청계천이흐르고 지하철 종로3가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등 서울 4대문내대표적구도심­지역으로꼽히지만각종­규제로개발에제한을받­고있다.

오 시장은 “이 특별법은 복잡한 이해관계와요구사항을­반영한법률부재로답보­중이던구도심개발에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도심공간에대한 혁신적활용까지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천군만­마를얻은기분”이라며반겼다.

오 시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대장동 사업과같은신규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도심내복합개발근거­를마련한다는측면에서­도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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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오세훈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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