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석앞세워법안밀어붙이기…‘검수덜박’누더기법안만들었다
민주당“권력기관정상화성과”자찬…국민의힘“방탄용졸속입법”반발내일‘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예고… ‘중수청’등내용빠져혼란불가피
검찰청법개정안이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몸싸움 속에서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개정안까지처리되면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절차적민주주의를훼손하고제대로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도못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
◆정권뺏기고도檢개혁에매몰된민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오후 본회의에서검찰의기존 ‘6대 범죄’ 수사권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내용을골자로한검찰청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77명 중찬성 172명, 반대3명(최연숙·이태규국민의당의원,조정훈시대전환 의원),기권 2명(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의원)으로 가결됐다.회의에참석한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찬성했고,국민의힘의원은전원표결에불참했다.
검찰청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바로 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정했고,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측회기단축으로필리버스터는당일자정자동종료됐다. 국회법에따르면무제한 토론이회기종료로종결되면해당안건은다음회기에지체없이상정된다. 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입법 성과”라며의미를부여했다.반면국민의힘은“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검찰은 “깊은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희망했다.
◆회기쪼개기등편법총동원한巨與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여야가 ‘혼돈의 끝’ ‘정치력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국민의힘은 박병석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중재안’을 사흘 만에 뒤집으며 혼란을 키웠다. 여기엔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중이담겼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민주당은법안 처리강행을위해‘살라미회기쪼개기’ ‘위장 탈당’ ‘국회법 무력화’ 등각종편법과무리수를 남발했다. 여기에국민의힘반발등을 이유로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덜박(검찰 수사권덜 박탈)’ 법안을통과시켰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용이 빠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검찰의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중’이 아닌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고,검찰의보완 수사도 ‘동일성을 해치지않는 범위안에서’라고 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수정안 내용을 보면수사와 기소 분리대원칙이정치적계산으로 훼손되고,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돼도 상당 기간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없다”며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직접수사 폐지와 이에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로드맵을 제시해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구성해중수청설치를 논의하고, 검찰청법의구멍은형사소송법과추후입법등으로보완할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그과정역시국민의힘측 반대를 의석수로 뭉개는 방식이 불가피하다.정당정치를희화화하는것을넘어자칫 ‘게(검찰개혁)도 구럭(민심)도 다잃게되는 것 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