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리포트외텔레그램메시지논란
특정인에게새로운내용의메시지업계“새리포트…자통법위반소지”
한 증권사의 연구원이 특정한 사람에게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연구원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는 웃지못할 일이발생했다. 해당 메시지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 게임섹터 연구원은펄어비스리포트를발표하며목표주가로13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같은날그는특정한자에게이회사의 적정주가가 6만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성명, 소속등을밝힌뒤“오늘 펄어비스 주가가 매우부진할 것으로보고있다”며 “우호적인 가정을 도입하더라도 적정주가는 6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담았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연구원은 “저는 이번펄어비스 리포트에서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대한조정을하지않았고,단기이슈와장기 긍정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라고해명했다.
다올증권역시“목표주가는 1년 뒤를 목표로 하는 주가이고 적정주가는 단기적으로 바닥을볼 때의예상금액”이라면서메시지가상충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 연구원이 리포트 이외의새로운 내용을 공시한다면 이는 새로운 리포트로볼수 있다. 공시의형식과 방법에는제한이 없다. 다올증권연구원의 ‘적정주가6만원’이란 텔레그램 메시지도 새로운 리포트인 것이다. 기존 리포트에는 없는 내용이기때문이다. 증권사의한연구원은“투자의견이 바뀐다든지, 추정치, 목표주가가 바뀐다면새로운내용으로본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를 새로 낸다면다시절차를 밟아공시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컴플라이언스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중요정보에대한사전공시위반이된다. 다올증권은 목표주가와 적정주가가 다르다고주장하지만 다올증권의 다른 보고서에도목표주가와 적정주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목표주가와 적정주가를 정의해 놓은 법도없다.그런데목표주가와적정주가의차이는2배이상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불공정행위 측면에서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공정행위의유형으로는크게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등이있다. 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정보로서법정방식으로 공개되기 전의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다.
다올증권 연구원의 메시지를 새로운 보고서로 본다면 이는 컴플라이언스 절차를지키지않았기에법정방식으로공개되기전정보에해당하게 된다. 그 정보를 가지고 펄어비스주식을매도했거나공매도를했다면상황은심각해진다.
증권사의한연구원은“그 정보를바탕으로 매도를 했다면 명확한 불공정행위”라며“정보를 수령해 매매한 펀드매니저들은 책임이없지만, 1차 정보를제공한애널리스트는책임을져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