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다올證,리포트외텔레그램메시­지논란

특정인에게새로운내용­의메시지업계“새리포트…자통법위반소지”

- 박기범기자 partner@

한 증권사의 연구원이 특정한 사람에게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연구원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는 웃지못할 일이발생했다. 해당 메시지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 게임섹터 연구원은펄어비스리포­트를발표하며목표주가­로13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같은날그는특정­한자에게이회사의 적정주가가 6만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성명, 소속등을밝힌뒤“오늘 펄어비스 주가가 매우부진할 것으로보고있다”며 “우호적인 가정을 도입하더라도 적정주가는 6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담았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연구원은 “저는 이번펄어비스 리포트에서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대한조정을­하지않았고,단기이슈와장기 긍정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라고해명했다.

다올증권역시“목표주가는 1년 뒤를 목표로 하는 주가이고 적정주가는 단기적으로 바닥을볼 때의예상금액”이라면서메시지가상충­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 연구원이 리포트 이외의새로운 내용을 공시한다면 이는 새로운 리포트로볼수 있다. 공시의형식과 방법에는제한이 없다. 다올증권연구원의 ‘적정주가6만원’이란 텔레그램 메시지도 새로운 리포트인 것이다. 기존 리포트에는 없는 내용이기때문이다. 증권사의한연구원은“투자의견이 바뀐다든지, 추정치, 목표주가가 바뀐다면새로운내용으­로본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를 새로 낸다면다시절차를 밟아공시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컴플라이언스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중요정보에대한­사전공시위반이된다. 다올증권은 목표주가와 적정주가가 다르다고주장하지만 다올증권의 다른 보고서에도목표주가와 적정주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목표주가와 적정주가를 정의해 놓은 법도없다.그런데목표주가와적정­주가의차이는2배이상­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불공정행위 측면에서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공정행위의유형으로­는크게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등이있다. 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 정보로서법정방식으로 공개되기 전의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다.

다올증권 연구원의 메시지를 새로운 보고서로 본다면 이는 컴플라이언스 절차를지키지않았기에­법정방식으로공개되기­전정보에해당하게 된다. 그 정보를 가지고 펄어비스주식을매도했­거나공매도를했다면상­황은심각해진다.

증권사의한연구원은“그 정보를바탕으로 매도를 했다면 명확한 불공정행위”라며“정보를 수령해 매매한 펀드매니저들은 책임이없지만, 1차 정보를제공한애널리스­트는책임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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