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면이상열려있고자연환기가능하면실외”
᪅۹ᇡ░ ᝅ ษᜅⓍ ⧕ᱽ 2 "
2일부터실외마스크착용의무가해제된다.야외에서다른일행과최소1m거리를15분이상유지하기어렵거나, 함성·합창 등비말 생성이많을때에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포츠경기장등실외다중이용시설을이용하거나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참석할때도실외마스크착용의무화는유지된다. 헷갈릴수있는‘실외노마스크’ 관련조정방안을Q&A로 정리했다.
Q. 실내·실외구분기준은어떻게되나.
A. 천장이나 지붕이있으면서사방이막혀있는공간을 ‘실내’로 규정한다. 사방중에두면이상이열려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면실외라고본다.
Q. 지하철역사는실내에포함되나.
A. 실내지하철역사는마스크착용의무가적용된다. 실외승강장은 환기가 되기때문에의무대상은아니다.하지만지하철내부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승강장에서마스크를벗고 있더라도 탑승 전에는 마스크를 준비해야한다.
Q. 놀이공원·해수욕장,마스크벗어도되나.
A. 실외놀이공원, 해수욕장은사람들이아주넓은야외공간에서활동하기때문에마스크착용의무공간으로규제하지않는다.다만이런환경이라도1m이내에서사람들이밀집한상태로대면활동을해야한다면마스크착용이권고된다.
Q.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관람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아닌이유는.
A. 동창회,동호회등각종행사·모임마다다양한형태와밀집도가있을수 있다.예컨대광복절행사,현충원참배행사,동호회모임등다양한형태와다양한밀집도로나타날수있어서착용의무를일괄적용하기보다권고대상으로했다.
Q.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라지나.
A. 유지된다.마스크착용의무공간과상황이라면이전과동일하게과태료가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