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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공은헌재로…권한쟁의심판본격화

- 장한지기자hanzy­0209@

검찰“수사권제한…법안자체위헌성”영장청구권‘수사권한’포함여부쟁점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강행처리한 데대해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등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에권한쟁의권리가­있는지부터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

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국민의힘이낸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권한쟁의심판은헌법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어디에­권한이있는지다투는 재판이다.

검찰은 수사권제한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검수완박 법안 자체에위헌성이있다는 점과거대여당주도로졸­속입법이이뤄져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다는 점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검찰이권한­쟁의심판청구의주체가­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검찰이헌법에의해­설치된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서권한쟁­의심판청구당사자에해­당하는지여부다. 이에대해서는 ‘해당한다’는것이법조계중론이다.

검사의수사권이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지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때문에검수완­박이검사의수사 대상을제한해헌법상 검사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이에대해서는시시비비­가갈리고있다.

먼저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에 ‘수사 권한’이포함되는지여부는 명확한 위헌 소지가 보이지않아‘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에따라헌재에서판단할­사안이라고보기어렵다­는의견이다.

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이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위헌청구할 게아닐 최대한 합헌인 쪽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며“법률의위헌성얘기할때­는 명문규정에반하거나 아니면 본질에반하는 등 명확한 위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 입법 당시 상황을보면영장 청구권에수사권은 포함돼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 전부를 다른 기관에이관하는건위헌­이라는의견도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정책위원장은“입법당시상황을보면영­장신청만하면되는게아­니라검사가수사권을갖­고있는 게전제돼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문구 뒤에는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때는 법원의영장을 받아야 하는데검사가 신청해서받는다는뜻으­로본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대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다른 사건처럼권한쟁의심판­도통상아무리짧아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2년까지도 걸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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