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공은헌재로…권한쟁의심판본격화
검찰“수사권제한…법안자체위헌성”영장청구권‘수사권한’포함여부쟁점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강행처리한 데대해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등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에권한쟁의권리가있는지부터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
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국민의힘이낸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권한쟁의심판은헌법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어디에권한이있는지다투는 재판이다.
검찰은 수사권제한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검수완박 법안 자체에위헌성이있다는 점과거대여당주도로졸속입법이이뤄져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다는 점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검찰이권한쟁의심판청구의주체가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검찰이헌법에의해설치된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서권한쟁의심판청구당사자에해당하는지여부다. 이에대해서는 ‘해당한다’는것이법조계중론이다.
검사의수사권이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지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때문에검수완박이검사의수사 대상을제한해헌법상 검사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이에대해서는시시비비가갈리고있다.
먼저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에 ‘수사 권한’이포함되는지여부는 명확한 위헌 소지가 보이지않아‘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에따라헌재에서판단할사안이라고보기어렵다는의견이다.
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이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위헌청구할 게아닐 최대한 합헌인 쪽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며“법률의위헌성얘기할때는 명문규정에반하거나 아니면 본질에반하는 등 명확한 위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 입법 당시 상황을보면영장 청구권에수사권은 포함돼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 전부를 다른 기관에이관하는건위헌이라는의견도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정책위원장은“입법당시상황을보면영장신청만하면되는게아니라검사가수사권을갖고있는 게전제돼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문구 뒤에는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때는 법원의영장을 받아야 하는데검사가 신청해서받는다는뜻으로본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대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다른 사건처럼권한쟁의심판도통상아무리짧아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2년까지도 걸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