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ESG시대,스타트업의성공조건

- 김민수

창업성공의조건은무엇­일까.누구나궁금해할질문이­며그에대한 답은 여러가지다. 결론을 내놓기에앞서플랫폼사­와소상공인간갈등사례­를짚어보고자 한다.최근까지도플랫폼기업­과소상공인의이해관계­는제로섬구도를 굳혀가는 듯 했다. 플랫폼 기업의골목상권침해논­란은시작된지 오래다. 이커머스기업과배달앱­은코로나시국을지나면­서생활깊숙이파고들었­고시장과동네슈퍼,식당등의사업영역까지­팔을뻗쳤다.애초 플랫폼 업체가 중개 업무만 했다면 골목상권침해논란이불­거질일이없었다. 그러나플랫폼기업들은 제3자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잇는 매체위치에안주하지않­았다. 중개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직접적인 판매 주체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이러한 사업확장의일면일면이­서비스혁신보다는이미­레드오션인시장에숟가­락을얹은 것에가까워보이는건어­쩔수 없다.플랫폼사들은 제한된시장에서과열경­쟁을 하다가소상공인에게불­똥을 튀기기도 했다. 배달·배달대행업체들의단건­배달서비스사례를예로­들수 있다.한대형이커머스 업체가 라이더한 명이배달 한 건만 처리하는단건배달서비­스를시작했다.이서비스가인기를끌면­서또다른배달앱플랫폼­사도단건배달을서비스­했다. 그 결과 라이더몸값이높아지며­배달 수수료도따라올랐고이­비용은결국자영업자들­에게전가됐다.플랫폼 업체들의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재하려는의도로 발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주무부처갈등속에서1­년 넘게계류하고 있다. 골목상권과소상공인이­익편에선법테두리는사­실상제정 30년이 다돼가는유통법이유일­하다.그렇지만이법의초점은­오프라인대기업의골목­상권침해를 규제하는 것에맞춰져요즘시장모­습과는사뭇동떨어져있­다. 소상공인들이최근‘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회’를 구성하며자체적인조직­대응에나선것도이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플랫폼 기업들과 골목상권·소상공인간갈등속에서­한가지드러난게있다. 사회책임과상생가치를 저버리는기업이살아남­을수없다는사회적공감­대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점이다. 플랫폼사의골목상권·소상공인 침해를 비판하는여론의뭇매가­이어졌다. 이에논란을야기한거대­플랫폼사들은계열사를­정리한다든지소상공인 지원금 및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든지하는대책­을내놓으며한발물러섰­다.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세계적인흐름과 무관하지않다. 자본시장에서는ESG­와 비재무지표를경시하는­기업이투자를받을길이­점점좁아지고 있다. 기업이자사이윤만을좇­아가며성장할수있는시­대는빠르게저물고있다.기업의사회적책임과상­생에무게를싣는이같은­추세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업아이템을발굴하고­성장전략을설계할때기­업의사회적책임과동반­성장등으로대표되는E­SG를 경시한다면비즈니스타­깃인고객과사용자로부­터외면받을뿐아니라투­자를받기도 어렵다. 나아가사업모델과전략­에 ESG를 적극적으로 녹여낸기업일수록 성공 가능성도커지는상관관­계가분명해질것으로예­상한다.처음의질문으로 돌아가, 창업성공의조건으로필­자는 ESG를말하고자한다.기업마다ESG에두는­우선순위가조금씩은다­를수있지만우선순위에­서ESG가 제외돼선안된다.모든시작하는기업,성장하는기업이일찍이­ESG의중요성을새기­고첫단추부터잘꿰길희­망한다. 과열경쟁을불사하며반­짝독주하는스타가되기­보다는 함께 멀리가는 길을 택하는게현명한길이라­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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