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시대,스타트업의성공조건
창업성공의조건은무엇일까.누구나궁금해할질문이며그에대한 답은 여러가지다. 결론을 내놓기에앞서플랫폼사와소상공인간갈등사례를짚어보고자 한다.최근까지도플랫폼기업과소상공인의이해관계는제로섬구도를 굳혀가는 듯 했다. 플랫폼 기업의골목상권침해논란은시작된지 오래다. 이커머스기업과배달앱은코로나시국을지나면서생활깊숙이파고들었고시장과동네슈퍼,식당등의사업영역까지팔을뻗쳤다.애초 플랫폼 업체가 중개 업무만 했다면 골목상권침해논란이불거질일이없었다. 그러나플랫폼기업들은 제3자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잇는 매체위치에안주하지않았다. 중개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직접적인 판매 주체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이러한 사업확장의일면일면이서비스혁신보다는이미레드오션인시장에숟가락을얹은 것에가까워보이는건어쩔수 없다.플랫폼사들은 제한된시장에서과열경쟁을 하다가소상공인에게불똥을 튀기기도 했다. 배달·배달대행업체들의단건배달서비스사례를예로들수 있다.한대형이커머스 업체가 라이더한 명이배달 한 건만 처리하는단건배달서비스를시작했다.이서비스가인기를끌면서또다른배달앱플랫폼사도단건배달을서비스했다. 그 결과 라이더몸값이높아지며배달 수수료도따라올랐고이비용은결국자영업자들에게전가됐다.플랫폼 업체들의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재하려는의도로 발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주무부처갈등속에서1년 넘게계류하고 있다. 골목상권과소상공인이익편에선법테두리는사실상제정 30년이 다돼가는유통법이유일하다.그렇지만이법의초점은오프라인대기업의골목상권침해를 규제하는 것에맞춰져요즘시장모습과는사뭇동떨어져있다. 소상공인들이최근‘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회’를 구성하며자체적인조직대응에나선것도이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플랫폼 기업들과 골목상권·소상공인간갈등속에서한가지드러난게있다. 사회책임과상생가치를 저버리는기업이살아남을수없다는사회적공감대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점이다. 플랫폼사의골목상권·소상공인 침해를 비판하는여론의뭇매가이어졌다. 이에논란을야기한거대플랫폼사들은계열사를정리한다든지소상공인 지원금 및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든지하는대책을내놓으며한발물러섰다.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세계적인흐름과 무관하지않다. 자본시장에서는ESG와 비재무지표를경시하는기업이투자를받을길이점점좁아지고 있다. 기업이자사이윤만을좇아가며성장할수있는시대는빠르게저물고있다.기업의사회적책임과상생에무게를싣는이같은추세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업아이템을발굴하고성장전략을설계할때기업의사회적책임과동반성장등으로대표되는ESG를 경시한다면비즈니스타깃인고객과사용자로부터외면받을뿐아니라투자를받기도 어렵다. 나아가사업모델과전략에 ESG를 적극적으로 녹여낸기업일수록 성공 가능성도커지는상관관계가분명해질것으로예상한다.처음의질문으로 돌아가, 창업성공의조건으로필자는 ESG를말하고자한다.기업마다ESG에두는우선순위가조금씩은다를수있지만우선순위에서ESG가 제외돼선안된다.모든시작하는기업,성장하는기업이일찍이ESG의중요성을새기고첫단추부터잘꿰길희망한다. 과열경쟁을불사하며반짝독주하는스타가되기보다는 함께 멀리가는 길을 택하는게현명한길이라고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