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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국제중재법원패소흑역­사…한국판사등장에기대감

- 장한지기자hanzy­0209@

한국에대한이해도낮아­불리한판정인보사기술­수출등韓패소사례많아­한국기업글로벌분쟁史­새로운초석으로

박은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첫국제중재법원‘독립 중재인’으로 나선가운데그간중재인­의한국에대한이해부족­으로불리한처지에 놓였던 한국 기업들의 국제분쟁 환경에유리한 초석을 다지게됐다는 기대섞인전망이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곳곳에설치된 국제중재법원에서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전담한한국인이전무했­다. 하지만박변호사가이르­면이달 중 김앤장을 퇴사하고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 글로벌 중재 시장에 진출한 첫 독립중재인사례가된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이과정에서발생하는 분쟁의결정은한국중재­인이부족한상황에서한­국기업문화와 환경에대해이해도가 낮은 서구의중재인이판정을­내려왔다.

아시아가 국제 경제의비중은 커졌지만 서구의중재계는 판사 중재인에게우수한 영어실력은 물론,국제중재에대한고도의­전문성,법관에준하는엄격한독­립성및윤리기준을요구­해왔기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유명 중재인 중에도 한국을 방문하지않은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을 잘 모르는 중재인앞에서, 그것도외국에서중재절­차를밟는다면불리할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재소송의경우작­게는수백억원대부터

크게는 조(兆) 단위까지소송규모가큰­만큼기업이나로펌업계­에서는비밀리에착수하­는경우가 대다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밀유지등 문제로 국제중재 사건들을 파악하기어려운 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

다만 한국 기업이외국에서패소하­는일이적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지난­해 4월 결국 상대가 원하는 430억원을 지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월 국제중재법원에서내놓­은중재결정문을그대로­수용한데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이란의다야니측이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나오기도했다.

또 다른 국재중재전문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미국 기업을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분쟁을 뉴욕 법원에서해결하도록 한 계약서를 본적이있다. 미국기업이소송을걸어­왔을때누구에게유리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을위해서는한국을­더많이알리는노력이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아는’ 중재인이 많아야 한다”며한국인의국제중재법­원진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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