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처럼퍼지는‘세타2엔진화재’조사…현대車조이는美
연방이어동부6개주별도조사진행코네티컷“기만적관행”고강도조사사법리스크에로비금2.6배로‘껑충’
현대자동차를겨냥한‘세타2엔진 화재’조사가 미국 동부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기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사뿐아니라추가로여러주정부가 각각별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주정부가투자유치등을위해현대차그룹을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코네티컷주를포함한동부권 6개 주법무부는 세타2엔진 화재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주 법무부 등은 각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세타2엔진관련 집단소송, 기업고발 등을 진행 중인 미국 내 로펌에 관련 자료를요청했다.
특히코네티컷주 법무부는 세타2엔진 장착차량의마케팅, 판매,리콜과정전반을‘기만적인무역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강도높은조사를하겠다는방침이다.
현재NHTSA는 연방법무부가조사를진행중이라며관련자료를공유할수없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 파악된다. 다만일부로펌은주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법무부가관련정보·자료를어느정도확보하는데성공한것으로보인다.
현대차그룹입장에서는연방에이어주정부의조사까지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는지난해12월엔진화재관련본조사에돌입하면서조사 대상을 일부 리콜 대상차량에서모든 세타2엔진탑재차량으로확대한다고밝혔다.
본조사에앞서진행된 리콜 적정성조사와별개로 진 당국과 협의를 통해 종결된 상태다. 미국 내 차량 결함 조사는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본사와 리콜 적정성조사가 별개로 진행된다.
이번주정부의조사범위역시연방 정부의본조사와유사하게모든 세타2엔진탑재차량으로 파악된다. 여러차례광범위한조사를받아야 하는만큼 현대차그룹의부담이커질것으로보인다.
재계에서는 당장 현대차가 올해미국 내대관금액을크게늘려야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로비금액은 2017년 74만 달러(약 9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95만달러(약 24억7000만원)로 늘었다.
한미국법조계관계자는“주법무부마다기업에대한 성향이다른데코네티컷주 등은 다소 기업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 정부가 나서서현대차그룹에불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사법리스크가 늘어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현대차그룹의투자유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있는 것이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연방 정부에약8100만 달러(약 1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납부하고, 추가로 5600만 달러(약 7억1000만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함으로써본조사 전 리콜적정성 조사 관련 법원 기소 및 검찰 조사를종결하는데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