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제도필요성엔공감…상한제범위넓히고계약­기간다변화해야”

- 신동근기자sdk64­25@

갱신청구기간2+2년서2+1년등옵션추가…상한제범위1~10%로확대대안“수정·보완통해지역별필수지­역·주택유형에만적용등최­소화해야”의견도

문재인정부의주요부동­산정책이던‘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이윤석열 정부 들어서대대적인 개편을 맞을지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전문가들은급격­한 개편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에게임대차 3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결과대부분은제­도의필요성에공감했다. 다만 임대인인센티브를 위해보증금 상한제의범위를 넓히거나 계약기간을다변화하는­등좀더시장친화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당장 폐지할수는없을 것”이라며“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임대­차 시장을경직되게 만들고, 이중·삼중가격이나오게하는­등 문제를 불러온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취지에서는­바람직하기때문에제도­는유지하되조금 유연하게만들어야 할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노선자체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의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1년 등으로옵션을 추가하거나, 전·월세 상한제의범위를조건에­따라 1~10%까지 폭을 넓히는 것이대안이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의필요성을 인정해정부가 개입은 하되, 구체적인 조건은시장의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그는 “법이이미2년간 시행돼온상황에서급격­한 폐지는문제를불러올수­있기에수정·보완이바람직하다고 본다”며“임대사업자 활성화를위해 계약 갱신이나 인상 폭을 지키는 집주인에게인센티브를­줄가능성도크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임대차 3법적용을차별화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정·보완을 통해임대차3법이 적용되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면서 “임차인보호를 위해꼭 필요한 지역, 필요한 주택유형에서만 좀더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변화를체크할 수있도록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문제점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임대차 시장 관리를 위한 정부의중장기적목표를 확실히해야한다”고 했다. 시장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목표가 뚜렷하지않으면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때마다흔들릴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는 “과거 정부는 4년짜리 등록임대주택 제도를폐지하고임대차 3법을 강행했는데, 4년 등록임대주택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였다”며 “새 정부는 땜질식처방이 아닌, 무너진등록임대주택시­장을어떻게바로세울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김실장은“임대주택시장을 복구하고다주택자들이­보유하고 있는 미등록 주택을 임대차 시장에내놓을수있도록 하는게가장중요할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나왔다. 고종완 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교수(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해꼭 필요한 제도”라며 “수정·보완은최소한으로 하고,임대인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도입해야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선진국에는 임대차 3법의 효과를내는 제도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평균 거주기간도 길다”며 “다만, 집주인이손해를 보는 측면이있는 만큼 보유세를 줄여주는 등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악용하는세입자나 집주인을 막을방법등 제도적인방안을마련해­서부작용을줄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갑작스러운 제도의변화는 또 한번가격상승을불러올­가능성이크기때문에수­정에신중할필요가있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전면적으로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은“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적 계약에대해규율하면서­도 해석이명확지않아 좋은법이라 할수 없다”며 “거기에보완한다고 세제인센티브라거나 계약 기간 조정을 덧붙이게 되면법만더번잡해진다”고말했다.

이어“임대차 3법을 폐지해기존 제도로 돌아간다면그간의문제­점들은소멸할 것”이라며“소급적용논란도법폐지­이후의계약에는미적용­하면의미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기간 2년이 너무 짧아서문제라면계약갱­신이아니라3년으로늘­리는방안을적용하는 것이옳다고 생각한다”며“또한 임대등록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활성화가 주택공급 확대측면에서긍정적일­것”이라고 전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임대차 3법은 전세물량을 줄이고,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불러왔기때문에 폐지해야한다”면서도 “갱신 시올릴수있는요율을주­택가격별로차등을둬제­시할수있게한다거나2+1년으로 계약기간을 바꾸게 하는 식으로 수정될수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 4월~2022년 3월) 전국의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2.21%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2억9883만원에서 4억25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 35.04%로 가장많이올랐고, 기타 지방과 지방 광역시는 각각 23.95%, 22.87%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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