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이의신청제외…공익범죄고발사건등불복수단사라져
고소능력없는피해자구제어려워져직접수사권폐지…권력수사중단우려“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 모두 넘고 국무회의에서의결후 공포됐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 두축으로하는검수완박법안이시행되면우리형사사법체계는 크게뒤바뀌게 된다. 그중에서도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이의신청을하고싶어도호소할곳이없어지는게큰문제로꼽힌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이날국회본회의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범위를 ‘사건의동일성을 해치지않는 범위’로 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지난달검찰청법개정안이가결되면서민주당 측 ‘검수완박’은 유예기간인 4개월이지나면가시화한다.
◆고발인 수사 이의신청 못하면… ‘사회적관심암장’초래
형소법개정안은검찰보완수사범위축소내용을골자로 한다. 신설된형소법제196조 2항에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은 사건에대해‘동일성을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만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찾더라도 ‘동일성’ 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수사할수 없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대한 보완 수사가제한되면 사건의실체적진실 발견이힘들 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
서울동부지검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보이스피싱조직의자금세탁및국외반출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두 차례에걸쳐기소했다.당초경찰은이사건과관련해현금수거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보완수사를 통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실체를확인해공범과여죄를발견했다.
특히형소법개정안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되는 건 ‘이의신청 제한’이다. 현행형소법 제245조의 7항 1호(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고소인에 대한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 관서의장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은 ‘이의를 신청할수있는사람’에고발인은제외하도록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고발인의이의 신청이 들어가면검찰로 사건을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면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받을수 있었다. 그러나앞으로형소법개정안이시행되면모든 사건은 경찰 불송치결정이나면끝난다. 이의신청인 자격이축소되는 터라 경찰은전보다더욱강한책임감이필요하게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조항에대해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형소법개정안중 ‘고발인이의신청 삭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범죄등과 같이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스스로고소하기어려운 사건에서공익적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진다는이유에서다.
◆역사상 가장 ‘왜소한’ 검찰… “권력 수사중단우려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경제·부패·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에서 경제·부패 범죄수사권만 남겨두는 검찰청법 개정안(수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본회의에서가결됐다. 부칙을통해오는 6월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검찰청법수정안을두고권력형범죄수사와 수사·기소 검사분리조항을우려하고 있다. 법조계는수사의정확성과 신속성이중요한 권력형범죄에있어검찰의수사역량이필요하다고말한다.수사검사와기소검사를분리하면 검사의 사건 이해도가 떨어져 비효율성이커진다고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소를 염두에두고‘강제 수사’를 하는검찰을제지하기위한방편이라고하지만검찰에서는“공부한애와시험보는애가다른형국”이라는비판이나온바 있다.
아울러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로‘대장동개발 로비 의혹’ 관련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등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권력수사가 오는 9월부터는 모두중단될것이라는우려도있다.
다만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4개월 뒤 시행되더라도 현재수사 중인 사건에적용되지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해당조항에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해석 차원으로‘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공식의견은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