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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의신청제외…공익범죄고발사건등불­복수단사라져

고소능력없는피해자구­제어려워져직접수사권­폐지…권력수사중단우려“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 신진영·권성진기자yr29@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 모두 넘고 국무회의에서의결후 공포됐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 두축으로하는검수완박­법안이시행되면우리형­사사법체계는 크게뒤바뀌게 된다. 그중에서도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이의신청을하고싶­어도호소할곳이없어지­는게큰문제로꼽힌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이날국­회본회의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범위를 ‘사건의동일성을 해치지않는 범위’로 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지난달검찰청법개정안­이가결되면서민주당 측 ‘검수완박’은 유예기간인 4개월이지나면가시화­한다.

◆고발인 수사 이의신청 못하면… ‘사회적관심암장’초래

형소법개정안은검찰보­완수사범위축소내용을­골자로 한다. 신설된형소법제196­조 2항에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은 사건에대해‘동일성을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만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찾더라도 ‘동일성’ 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수사할수 없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대한 보완 수사가제한되면 사건의실체적진실 발견이힘들 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

서울동부지검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보이스피싱조직­의자금세탁및국외반출­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두 차례에걸쳐기소했다.당초경찰은이사건과관­련해현금수거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보완수사를 통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실체를확인해공­범과여죄를발견했다.

특히형소법개정안에서­가장큰문제로지적되는 건 ‘이의신청 제한’이다. 현행형소법 제245조의 7항 1호(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고소인에 대한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 관서의장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은 ‘이의를 신청할수있는사람’에고발인은제외하도록­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고발인의이의 신청이 들어가면검찰로 사건을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면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받을수 있었다. 그러나앞으로형소법개­정안이시행되면모든 사건은 경찰 불송치결정이나면끝난­다. 이의신청인 자격이축소되는 터라 경찰은전보다더욱강한­책임감이필요하게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조항에대해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형소법개정­안중 ‘고발인이의신청 삭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범죄등과 같이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스스로고소하­기어려운 사건에서공익적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진다는이유에­서다.

◆역사상 가장 ‘왜소한’ 검찰… “권력 수사중단우려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경제·부패·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에서 경제·부패 범죄수사권만 남겨두는 검찰청법 개정안(수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본회의에서가결됐­다. 부칙을통해오는 6월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검찰청법­수정안을두고권력형범­죄수사와 수사·기소 검사분리조항을우려하­고 있다. 법조계는수사의정확성­과 신속성이중요한 권력형범죄에있어검찰­의수사역량이필요하다­고말한다.수사검사와기소검사를­분리하면 검사의 사건 이해도가 떨어져 비효율성이커진다고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소를 염두에두고‘강제 수사’를 하는검찰을제지하기위­한방편이라고하지만검­찰에서는“공부한애와시험보는애­가다른형국”이라는비판이나온바 있다.

아울러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로‘대장동개발 로비 의혹’ 관련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등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권력수사가 오는 9월부터는 모두중단될것이라는우­려도있다.

다만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4개월 뒤 시행되더라도 현재수사 중인 사건에적용되지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해당조항에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해석 차원으로‘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공식의견은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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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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