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지나피고발인부른경찰…유령조합원의혹“공소권없음”
건설노조사무처장‘증거인멸’정황한노총“시효임박”독촉에도뒷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유령조합원 명부’ 증거인멸의혹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공소시효를 넘겨의혹 대상자를 조사하면서‘공소권없음’으로사건을종결한것이다.
3일아주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경한국노총건설노조사무처장 A씨에 대한 고발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두 달여가지난 시점이다.
불송치결정문에따르면 경찰은 “한국노총관계자를 상대로확인한바이사건조합원가입원서를 가져간 일자가 ‘2014년 11월 20일’로확인돼범죄일로 특정됐다”며“공소시효 기간이지나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A씨 상관인 B씨는 2009년 6월부터 9월사이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조합원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조합원 가입원서를제출했다.
B씨가 속해 있던 건설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했지만 실제 조합원이 3000명에 불과해가입에필요한 조합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B씨는
한국노총에가입하기위해조합원가입원서를위조하고 해당 가입원서를 제출해한국노총에가입했다.
당시B씨는 각 지부장에게전화해“주변 보험회사 직원등주위사람들을대상으로조합원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그명단으로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해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며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되면 지부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발언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조합원들은 심굵기가 다른펜을 사용하거나, 왼손으로글씨를쓰는등필체가 다르게 해 조합원 1만명 명부를 만든것으로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2014년검찰은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조합원가입원서2019통을 위조해제출한혐의로B씨를기소했다.
재판에서핵심쟁점은 B씨가 유령조합원을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는지여부였다. 법원은 사문서위조는인정했지만위조사문서행사에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가 보관돼 있지 않아서류가 제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14년11월경 B씨가 A씨와 함께증거를 인멸했다는정황이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함께한국노총을 찾아가 “조합원 가입원서를 3일만 보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지하창고에보관돼있던조합원 가입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한국노총 측은 파악했다. A씨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입증할핵심증거물이었던문서들을대거인멸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15일B씨와 A씨가 증거를인멸했다며경찰에고발했다. 공소시효를두달여남겨둔 시점이다.경찰은이후 10월 20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당시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빨리수사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1월께 A씨를불러조사했고,결국공소시효만료로사건을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