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공소시효지나피고발인­부른경찰…유령조합원의혹“공소권없음”

건설노조사무처장‘증거인멸’정황한노총“시효임박”독촉에도뒷짐

- 김태현기자taehy­un13@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유령조합원 명부’ 증거인멸의혹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공소시효를 넘겨의혹 대상자를 조사하면서‘공소권없음’으로사건을종결한것이­다.

3일아주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경한국노총건설노­조사무처장 A씨에 대한 고발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두 달여가지난 시점이다.

불송치결정문에따르면 경찰은 “한국노총관계자를 상대로확인한바이사건­조합원가입원서를 가져간 일자가 ‘2014년 11월 20일’로확인돼범죄일로 특정됐다”며“공소시효 기간이지나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A씨 상관인 B씨는 2009년 6월부터 9월사이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조합원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조합원 가입원서를제출했다.

B씨가 속해 있던 건설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했지만 실제 조합원이 3000명에 불과해가입에필요한 조합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B씨는

한국노총에가입하기위­해조합원가입원서를위­조하고 해당 가입원서를 제출해한국노총에가입­했다.

당시B씨는 각 지부장에게전화해“주변 보험회사 직원등주위사람들을대­상으로조합원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그명단으로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해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며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되면 지부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발언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조합원들은 심굵기가 다른펜을 사용하거나, 왼손으로글씨를쓰는등­필체가 다르게 해 조합원 1만명 명부를 만든것으로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2014년검찰은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조합원가입원서201­9통을 위조해제출한혐의로B­씨를기소했다.

재판에서핵심쟁점은 B씨가 유령조합원을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는지여부였다. 법원은 사문서위조는인정했지­만위조사문서행사에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가 보관돼 있지 않아서류가 제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14년11월경 B씨가 A씨와 함께증거를 인멸했다는정황이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함께한국노총을 찾아가 “조합원 가입원서를 3일만 보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지하창고에보관돼있던­조합원 가입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한국노총 측은 파악했다. A씨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입증할핵심증거­물이었던문서들을대거­인멸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15일B씨와 A씨가 증거를인멸했다며경찰­에고발했다. 공소시효를두달여남겨­둔 시점이다.경찰은이후 10월 20일 고발인을 조사했다. 당시한국노총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빨리수사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1월께 A씨를불러조사했고,결국공소시효만료로사­건을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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