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기업근로자에무급휴직지원금
서울시가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지급한다.지원금은최대150만원이다.
서울시는 50인 미만기업체근로자1만명에게4차무급휴직지원금을지원한다고3일 밝혔다.
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미만 기업체근로자에게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150만원을 지급한다.기업체당최대49명까지신청할수있다.
시는 정부 지원에서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3차례에걸쳐총 3만6984명에게 무급휴직지원금 345억원을지급했다.
이번4차지원금은1∼3차 지원금을받았어도신청가능하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다니면서 작년4월부터올해6월까지한달에7일이상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150만원을 받을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통장으로직접입금된다.
시는 총 150억원을 투입해최소 1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소상공인과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를선정해 지급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여행·관광숙박·공연,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국제회의업,영화업등이망라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신청은 기업체주소지가있는 자치구로 하면된다.휴일과주말에도이메일로신청할수있다.
서울시는신속한 접수·심사지원과 전화안내를위해자치구별행정인력을2명씩배치할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고용과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활성화 시점까지근로자에게버팀목이될수있도록신속하게지급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