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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기업근로자에무급휴­직지원금

- 김두일기자dikim@

서울시가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지급한다.지원금은최대150만­원이다.

서울시는 50인 미만기업체근로자1만­명에게4차무급휴직지­원금을지원한다고3일 밝혔다.

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미만 기업체근로자에게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150만원을 지급한다.기업체당최대49명까­지신청할수있다.

시는 정부 지원에서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3차례에걸쳐총 3만6984명에게 무급휴직지원금 345억원을지급했다.

이번4차지원금은1∼3차 지원금을받았어도신청­가능하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다니면서 작년4월부터올해6월­까지한달에7일이상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150만원을 받을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통장으로직접­입금된다.

시는 총 150억원을 투입해최소 1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소상공인과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를­선정해 지급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여행·관광숙박·공연,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국제회의업,영화업등이망라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신청은 기업체주소지가있는 자치구로 하면된다.휴일과주말에도이메일­로신청할수있다.

서울시는신속한 접수·심사지원과 전화안내를위해자치구­별행정인력을2명씩배­치할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고용과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활성화 시점까지근로자에게버­팀목이될수있도록신속­하게지급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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