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성범죄가중처벌기준‘수치심’아닌‘불쾌감’

양형위“성범죄피해자에잘못된­인식”친족·주거침입강간‘최대15년’강화

- 신진영기자

법원이성범죄양형기준­의특별가중인자에서사­용하던‘성적 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앞으로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나주거침입을­통한 성폭행은최대징역15­년까지선고가능할것으­로보인다.

3일 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양형위원회는전날 제116차 회의를열어성범죄양형­기준의기존설정범위를 확대하고유형분류를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은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오는 7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

양형위는 수정안을 통해특별가중 인자에서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수정배경을설명했다.

군대등위계질서가강조­되고상급자의성범죄에­저항하기어려운상황에­놓인피해자도 ‘범죄에취약한피해자’로인정하도록범위를확­대했다.

양형위는또 성범죄관련특별감경인­자로인정하던‘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고령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고려할일반 참작사유로인정했으나­수정안은이를삭제했다.

친족 관계에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죄의권고 형량은가중인자가있으­면이번수정안에서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의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으면 수정안에서징역 5~8년이됐다.주거침입등강제추행의­가중양형기준도징역6~9년으로 권고됐다.

양형위는 아울러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13~16세아동청소년의궁­박한상태를이용한간음·추행죄등에양형기준(청소년성보호법제8조­의2)을 새로 설정했다.강간죄와강제추행죄는­법정형,조문체계등을세분화했­다.

◇파이낸셜투데이▷편집국산업팀장(차장)한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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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오씨 별세, 경민씨(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선수) 부친상 = 3일, 경산 양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 053-817-9444

▲오복례씨별세,김정량씨(부산시의원)모친상= 2일오전 11시, 전북대병원장례식장 특1 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 010-5397-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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