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중처벌기준‘수치심’아닌‘불쾌감’
양형위“성범죄피해자에잘못된인식”친족·주거침입강간‘최대15년’강화
법원이성범죄양형기준의특별가중인자에서사용하던‘성적 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앞으로친족관계에의한강간이나주거침입을통한 성폭행은최대징역15년까지선고가능할것으로보인다.
3일 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양형위원회는전날 제116차 회의를열어성범죄양형기준의기존설정범위를 확대하고유형분류를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은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오는 7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
양형위는 수정안을 통해특별가중 인자에서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수정배경을설명했다.
군대등위계질서가강조되고상급자의성범죄에저항하기어려운상황에놓인피해자도 ‘범죄에취약한피해자’로인정하도록범위를확대했다.
양형위는또 성범죄관련특별감경인자로인정하던‘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고령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고려할일반 참작사유로인정했으나수정안은이를삭제했다.
친족 관계에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죄의권고 형량은가중인자가있으면이번수정안에서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의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으면 수정안에서징역 5~8년이됐다.주거침입등강제추행의가중양형기준도징역6~9년으로 권고됐다.
양형위는 아울러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13~16세아동청소년의궁박한상태를이용한간음·추행죄등에양형기준(청소년성보호법제8조의2)을 새로 설정했다.강간죄와강제추행죄는법정형,조문체계등을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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