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역량비판지나치다”…인프라부족은과제
직접수사범위줄어경찰수사총량증가인력수급·수사외압등대책마련시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의 99%를이미수사하고있다는입장이지만 애초 지적된인력부족,인프라 구축, 수사외압등일선경찰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대한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엔 검찰의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는내용이담겼다.
법시행유예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감안해선거범죄에대한검찰의직접수사개시권은12월말까지유지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만큼경찰의수사총량은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수완박법안관련브리핑에서“검찰 직접수사 범위가6대범죄에서2대범죄로줄어든게어느정도경찰에오느냐에달렸다고 본다”며 “수사 총량이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국 검찰청법에대한대통령령이정해지는것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인력 수급, 수사 환경개선등향후과제는 남아 있지만 경찰이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있는 역량이부족하다는 지적에대해서는 다소지나치다는반박이적잖다.
앞서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백지에스케치하듯 실체적진실을 발견하기위한 틀을조각조각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역할을분담해실체를파악하고기소를위한준비를빈틈없이 하는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식의주장은좀그렇다”고발언했다.
경찰이압수수색등영장을 신청하면검찰이법원에 청구하는데, 상호간에제대로된협력이이뤄지지않아답답한때도있다는토로도나온다.
현행법상 경찰은 혐의여부와 상관없이영장청구를 위해영장청구권이있는 검찰에수사한자료등공문서대부분을넘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할 때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수사내용을바탕으로검찰이수사하면검찰수사가앞서나가는상황이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에대한통제장치는검수완박이전과이후모두촘촘하다는말이나온다.
이은애팀장은“검찰은연간약 1만 건을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통제를 받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우리나라수사총량중에통제받는수사가더늘어나는것이란프레임이맞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이직접수사하면 통제가 어렵다는주장도제기된다.
검찰이어떠한 사건에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판단을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수사 자료가부족하면부족할수록 더쉽게기각된다는 지적이다. 재정법원은자체적인추가조사권한을갖고있지않고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도록돼있다.이 때문에 수사기록이 부실할수록 재정신청인용률이낮아진다는문제점도있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쓰지않고 112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 재정신청을할 수 없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그사건기록을검사외에는아무도들여다볼수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지연과 수사 인력·인프라 부족문제는여전히과제로남았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인지하고있다면서인력등인프라확충에주력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