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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역량비판지나치다”…인프라부족은과제

- 김태현기자taehy­un13@

직접수사범위줄어경찰­수사총량증가인력수급·수사외압등대책마련시­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의 99%를이미수사하고있다는­입장이지만 애초 지적된인력부족,인프라 구축, 수사외압등일선경찰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대한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엔 검찰의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는내용이담겼­다.

법시행유예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감안해선거­범죄에대한검찰의직접­수사개시권은12월말­까지유지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만큼경찰의수사­총량은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수완박법안관련브리­핑에서“검찰 직접수사 범위가6대범죄에서2­대범죄로줄어든게어느­정도경찰에오느냐에달­렸다고 본다”며 “수사 총량이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국 검찰청법에대한대통령­령이정해지는것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인력 수급, 수사 환경개선등향후과제는 남아 있지만 경찰이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있는 역량이부족하다는 지적에대해서는 다소지나치다는반박이­적잖다.

앞서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백지에스케치하­듯 실체적진실을 발견하기위한 틀을조각조각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역할을분담해실체를­파악하고기소를위한준­비를빈틈없이 하는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식의주장은­좀그렇다”고발언했다.

경찰이압수수색등영장­을 신청하면검찰이법원에 청구하는데, 상호간에제대로된협력­이이뤄지지않아답답한­때도있다는토로도나온­다.

현행법상 경찰은 혐의여부와 상관없이영장청구를 위해영장청구권이있는 검찰에수사한자료등공­문서대부분을넘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할 때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수사내용을바탕으­로검찰이수사하면검찰­수사가앞서나가는상황­이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에대한통제장치는­검수완박이전과이후모­두촘촘하다는말이나온­다.

이은애팀장은“검찰은연간약 1만 건을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통제를 받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우리나라수­사총량중에통제받는수­사가더늘어나는것이란­프레임이맞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이직접수사하면 통제가 어렵다는주장도제기된­다.

검찰이어떠한 사건에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판단을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수사 자료가부족하면부족할­수록 더쉽게기각된다는 지적이다. 재정법원은자체적인추­가조사권한을갖고있지­않고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도록돼있다.이 때문에 수사기록이 부실할수록 재정신청인용률이낮아­진다는문제점도있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쓰지않고 112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 재정신청을할 수 없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그사건기록을검사­외에는아무도들여다볼­수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지연과 수사 인력·인프라 부족문제는여전히과제­로남았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인지하고있다­면서인력등인프라확충­에주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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