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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中企80% “경영상부담크다”

절반은중대재해법의무­사항도몰라안전설비투­자비용등정부지원절실

- 조재형기자grind@

중소기업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는 중소기업도절반에달했­다. 중소기업계는의무내용­명확화 같은 입법 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등정부지원이­절실하다고호소했다.

<관련기사18면>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중소제조업50­4개를 대상으로실시한‘중대재해처벌법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돼 6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못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하고있다.조사결과에따르면중소­기업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체­감하는경영상부담이크­다고 응답했다. 특히비수도권중소기업­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기업이87.9%나 됐다.절반가까운중소기업이­중대재해처벌법의무사­항조차알지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무사­항을모르고있다고답한­기업은 49.4%였다. 반면 의무사항을 잘 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50.6%에 그쳤다.규모가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늘어나 50~99인 기업중 60.4%가 잘 모르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중소기업55%안전보건전문인력부족­중대재해처벌법준수여­부에대해서는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준수하지못­하고있다고 답했다. 법을준수하고있지못하­는가장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때문인것으로집계­됐다.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다른업무와 겸직하는 곳이 44.8%, 전문인력이 없는곳도 23.2%나 됐다.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중소기업8­0.6%가 ‘근로자부주의등지침미­준수’를 꼽았다. 근로자 부주의로인한 산재사고예방을위해‘근로자에대해서도의무·책임부과가필요하다’는중소기업이88.2%에달했다.중소기업들은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사업주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등입법보완이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배포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채용을위한인­건비지원’ (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나왔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의무내용이포괄적­이고 불명확해중소기업이체­감하는부담이매우크다”고 지적했다.이본부장은“실질적인산재사고예방­을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안전설비투자비용­등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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