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삼성물산합병무효소송’항소취하

대법‘주식가치재평가’판단영향

- 장한지기자hanzy­0209@

삼성물산주주들이6년­동안이어온제일모직합­병무효 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최근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재평가한 대법원 판단 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합병 취소소송의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이양희·김경애)에 항소취하서를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7년 10월 1심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불공정하다고 볼 수없다”고판시한바 있다.

주주들의항소취하는최­근대법원판단에영향을­받은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대법원은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너무 낮게책정됐다는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회사주가를­근거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주주들은가격이너무 낮다며 2015년 법원에가격조정을신청­했다. 이듬해2월에는 합병이무효임을확인해­달라는소송도제기했다.

2016년 서울고법은 주주들의조정신청을 받아들여주당 6만6602원으로 책정했다. 이결정은지난달14일­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

반면 합병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승계만을 위해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어렵다며주주들의­청구를모두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제일모직­과의합병을 결의했다.일성신약과일부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결정해주주­의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에반대하고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했다.

이와별도로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과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합병에찬성­하도록국민연금공단에­압력을행사한혐의로각­각징역2년6월을확정­받았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두회사의부당합병을­지시내지승인한혐의로­기소돼서울중앙지법에­서1심이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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