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합병무효소송’항소취하
대법‘주식가치재평가’판단영향
삼성물산주주들이6년동안이어온제일모직합병무효 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최근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재평가한 대법원 판단 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합병 취소소송의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이양희·김경애)에 항소취하서를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7년 10월 1심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불공정하다고 볼 수없다”고판시한바 있다.
주주들의항소취하는최근대법원판단에영향을받은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대법원은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너무 낮게책정됐다는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회사주가를근거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주주들은가격이너무 낮다며 2015년 법원에가격조정을신청했다. 이듬해2월에는 합병이무효임을확인해달라는소송도제기했다.
2016년 서울고법은 주주들의조정신청을 받아들여주당 6만6602원으로 책정했다. 이결정은지난달14일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
반면 합병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승계만을 위해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어렵다며주주들의청구를모두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제일모직과의합병을 결의했다.일성신약과일부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결정해주주의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에반대하고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했다.
이와별도로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과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합병에찬성하도록국민연금공단에압력을행사한혐의로각각징역2년6월을확정받았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두회사의부당합병을지시내지승인한혐의로기소돼서울중앙지법에서1심이진행중이다.